Life2020. 10. 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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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서류 작성 안내

부동산 직접 등기하는 법

 

요즘은 방을 구할 때도 부동산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사이트 등을 통해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로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때도 많은데요. 계약 시 챙겨야 할 서류나 계약서 내용 등을 미리 잘 챙겨 놓는다면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겠죠.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임대차 거래뿐 아니라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만 알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면 몇십 만 원 정도 하는 법무사 수수료도 아낄 수 있겠죠.

 

 

부동산 셀프등기 순서

간단하게 등기를 위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1. 취득세 신고서 접수

취득할 부동산 주소지의 관할 시, 구청 세무 담당부서에 방문 후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매도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취득세 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먼저 받습니다. 

 

 

2. 취득세 납부와 채권 매입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는 먼저 취득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취득세를 먼저 납입해야겠죠?

은행에 방문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수입 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 수수료 15,000원(영수증 챙기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수입인지를 발급받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등기를 하기 위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최종 작성하여 제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별로 각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접수 후 등기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받을 때는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 매도 시까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등기를 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매도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필요 서류(등기의무자) - 부동산 셀프 등기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4.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5. 인감증명서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6.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도장 날인 + 자필 싸인(개인 거래 시) - 공인중개소에서 준비

7. 만약 위임을 한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이때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과거의 주소지 변동 사항이 모두 나와 있는 원초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은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서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받아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잔금일이 지나고 나서는 매도인을 다시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에 모든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원24 혹은 등기소에 있는 민원서류 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등기권리자) - 부동산 셀프등기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1부 - 인터넷 등기소

2.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5,000원 낸 거)

4. 수입인지(1억 이상 15만 원), 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5.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1부 - 정부4에서 발급

6.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모두 포함) 1부 - 정부4에서 발급 

7. 매매 계약서 원본(사본 2부) 

8.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원본 1부 (사본 2부) 

9. 신분증, 인감도장

 

관련 서류들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직거래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 군청에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니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부동산 셀프등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지 등기 시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등기 시에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등본에는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단독건물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 대장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를 셀프등기할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등록 등기소 방문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 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등기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을 하고 나면 등기부에 접수되기까지 보통 3일에서 6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 접수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이 발급되며, 등기필증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인터넷 등 통해 상당 부분 스스로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부동산 셀프등기도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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