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1. 1. 2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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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역시 다양한 수당이 생겨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통상임금계산법에 대해 한 번 아래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크게 임금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인데요.  이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임금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의 각종 수당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수당을 계산하면 편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직업 형태나 근로형태가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우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의 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를 뜻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기에 해당되는 급여는 시간,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정기적인 상여금, 직책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의 대표적인 예는 연장수당, 재직자에게만 주는 금품, 차량 유지비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루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고 노사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받을 수당과 좀 더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평균임금은 무엇일까?

평균임금도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임금이 주로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수당에 관련된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평균 임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원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즉 슨 회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상태에서 만약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혹은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최종 세 달 평균 월급이 매우 적은 데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겠죠?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인 평균임금이 아닌 원래 지급하기로 한 근로 조건상에 있는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이 손해를 덜 보게 되겠죠.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간의 통상임금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적용 대상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평균임금 적용 대상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통상 임금 계산이 매번 다르다?

어쨌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받을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입장이 갈리게 되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과 시간외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초이자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계산법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은 최대한 통상임금 적용을 낮추고자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때에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연장과 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반영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리스크 역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알 필요가 있기에 통상임금계산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판례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임금 계산 항목

통상임금계산법에 있어 계산 항목으로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해당되야 됩니다. 우선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정기적인 지급인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사전에 확정한 고정성 금액,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역시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과급 등의 차등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제공하는 보너스 형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정기성 인정)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안됨)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X (고정성 인정 안됨)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최소한도만큼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
각종 수당 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X (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 안됨)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계산법

크게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와 일급으로 계산할 때로 나뉩니다.

 

가. 시간급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2부터 4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1부터 6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 일급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통상임금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상입금으로 포함이 되는 돈의 종류가 많을수록,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 일을 같이 계산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계산법이지만 기본적인 항목만 숙지한 후 적용시키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자신에게 어렵게 생각이 든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다가는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노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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