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2. 2. 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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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신고증 받는 방법 안내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따라하세요

 

온라인 몰을 운영하거나 구매대행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비롯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먼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시/구청에서 신청하는 방법이죠. 오프라인은 워낙 지역별로 다양하니 정부24에서 어디로 접수하는 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호스팅업체주소 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신 후에 보통 2~3일 정도 후에 발급이 되게 되면 다시 방문해서 면허증을 수령한 후에 면허세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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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는 방법

준비물 중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에스트로 서비스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라인 상에서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걸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은행에서 받거나,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몰에서 받는 방법, 그리고 전자결제 서비스인 PG사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다 해 봤는데 은행에서 받는건 정말 복잡하고, 절차상 가장 편리했던 쿠팡에서 받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서도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받기


쿠팡 윙 판매자 가입 - 우상단 사업자 인증하기 버튼 -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 대표자명 / 상호 / 사업장 주소 입력 - 제일 하단 임시 저장

다시 사업자 인증하기 버튼 - 하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다운로드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직접 수령하러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실물이 필요없으신 분들은 정부 24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후 3일 정도 기다리면 승인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럼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에 들어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단계에서 직접 수령이 아닌 출력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에 들어갑니다.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 금융 인증서나 카톡이나 네이버 같은 걸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하단 자동완성에 뜨는 서비스 바로가기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로 바로 들어갑니다.

 

2. 하단 신고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예시는 굳이 안보셔도 됩니다. 하단에 신고 버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청에 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나중에 면허세는 4만원 정도 나옵니다.

 

3. 업체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 신청하실 때 상호명은 정하셨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줍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자기 사업자등로번호는 외우도록 합니다. 소재지에 따라서 수령을 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할 관공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4. 대표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메일 주소까지 정확하게 넣습니다.

 

 

5. 판매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주로 하실 분들은 취급품목을 종합몰로 넣으시면 됩니다.

 

 

6.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정부사이트에 예시로 G마켓, 쿠팡, 11번가 등이라고 나왔네요. 네이버가 없는 게 좀 재밌네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다운 받아놓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7.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지만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시는게 덜 번거롭습니다. 발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일 정도 걸리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 후 수령하기

신청 후 2~3일이 지나면 담당자로부터 발급이 승인되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오게 됩니다.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처리완료(OO구청)
귀하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처리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령방법
1. 정부24에서 온라인발급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24에서 통신판매신고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처리완료 문자 수신 후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본인 조회 후 면허세를 납부하시고 정부24에서 발급
2. 정부24에서 방문수령으로 신청한 경우,구청에서 신청한 경우:
OO구청 o층 일자리경제과- 신분증 지참(대리인 방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수령일시 : 2022. 00.00.(금) 10시 이후 (점심시간12시~13시제외)
○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 후 등록면허세 납부(은행, 인터넷)
-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매년 부과(휴업기간 1년 이하 기간에도 부과됨)
-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구분 없이 부과대상 : 2020.1.1.부터 시행
○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 종목 추가
○ 건강식품 유통(판매)시 OO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
의료기기판매업신고는 OO보건소 의약과로 문의
○ 판매금지물품 :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물품, 저작권 침해물품
○ 판매제한물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판매업등록 또는 허가대상)/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판매업신고대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만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가능)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및 신고 필수(환경공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같은 법 제29조의3
○ 처리된 신고증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정보공개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 유의사항 : 휴업, 폐업 등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는 관할 세무서 신고와는 별도로 관할 구청에 신고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택스나 위택스에 들어가서 40,500원 정도의 면허세를 내고 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시 pdf로 저장되는데 jpg로도 저장해 놓으시는 게 추후에 업무보시기에 수월합니다. 실물로 수령하신 문서라면 adobe scan 이나 v falt 어플로 문서화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신고 등록면허세는 폐업이나 휴업할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네이버 고지서에서 자동이체 걸어놓으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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