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17. 1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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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접수 방법 / 면허 갱신

 

집에 왔는데 우편함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온 고지서가 있더라구요.

아 또 어디서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 걸린건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시서를 뜯었습니다.

참 가끔 날라오는 편지가 이렇게 사람을 가슴뛰게 하네요.

 

 

7만원짜리만 아니길..

다행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고지서였네요. 아 벌써 갱신할 때가 된건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는 보통 10년 주기로 갱신을 받습니다. 

2011년 12월 전에 받은 사람들은 좀 짧구요.

제일 정확한 건 집이나 메일, 문자로 날라오면 까먹지 말고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그리고 제때 면허 갱신을 안하면 벌금이 나오거나 1년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갱신 위반시 처벌>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성검사 연기신청>

개인 사유로 적성검사기간 내 검사를 못 받을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연기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2,500원이네요 

 

 

적성검사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근데 토요일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예약을 안하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 발급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인터넷으로 가급적이면 방문시간을 예약해야된다고 하네요.

- 방문시간 예약 : 

-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컬러사진 2매(3.5~4.5cm 여권용, 2년 내 건강검진내역서 있을 경우 1매)

- 운전면허 신규 분실 적성검사 재발급 준비물 : 

- 시간 : 9시~18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면 당일날 면허증이 나오고

경창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1~2주 내로 발급되네요. 시간 여유만 있으면 굳이 토요일이나 주중에 면허시험장 안 가도 되네요

 

건강검진결과내역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사실 신체검사도 좀 대충이긴 하지만.. 잘 보이세요? 잘 들리시죠? ㅋㅋ

 

 

<인터넷접수>

직접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안가고 인터넷으로 적성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세상이죠 ㅋ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는 인터넷으로 갱신이 안됩니다)

- 인터넷 접수 : 

 

중간에 보라색 부분 누르시면 1종 보통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07:30~22:00까지 접수할 수 있으니 공인인승서, 사진파일, 건강검진 자료 챙겨서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인근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방문수령해야되는거 같은데.. 잘 이용하면 편하겠네요

다 골치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방문접수 해놓고 그날 가서 바로 발급받아오는게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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