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2020. 6. 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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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착륙 주의사항

진에어 B737-800 항공기 기내 주의 사항

 

얼마 전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기내에서 잘 보지 않는 안내문을 한 번 읽어보다 보니 비상착륙에 관한 정보가 있어서 한 번 적어봅니다.

 

 

그럴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항공기를 타다가 바다에 비상착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이 큰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기내에 있는 캐빈크루 승무원들이 잘 지시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존에 관련된 기본 정보들은 습득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착륙 시에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합니다.

이륙 후 안내등이 꺼졌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기류 변화에 대비해서 좌석에 앉았을 때는 좌석벨트를 항상 해야 됩니다.

간혹 터뷸런스 같은 흔들림이 심한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거든요

머리 상단에 있는 짐을 보관하는 선반(오버헤드 빈)에는 짐을 넣더라도 문이 잘 닫히도록 물건을 쌓지 않고 넣어야 합니다.

가방은 다리 밑에 두면 안 된다고 항상 주의를 받는데 그것도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을 때 날라다녀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꼭 위에 안 넣고 다리 밑에 짐 가지고 계신 분들 있더라구요.

 

 

기내에서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전자기기의 무선통신도 보통 끄라고 합니다.

사실 통신이 안 되는데 켜고 있어봤자 배터리만 닳거든요. 비행기 모드로 충전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원 끄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운항 중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항공기도 있기도 하고, 

이착륙 시 핸드폰 켜는 걸 뭐라 제지하지 않는 비행기도 있더라구요. 그건 항공사마다 정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향하던 진에어 B737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서는 끄라고 하네요.

그리고 휴대용 전자기기 및 배터리는 압착될 경우 파손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핸드폰이나 보조 배터리가 혹시나 좌석 틈새로 빠졌다가 의자를 젖히는 경우 눌려서 파손되는 경우가 위험한 상황이겠죠?

워키토키나 커다란 라디오 사진 재밌네요

 

 

기내에서 충격 방지 자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발목을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를 보호해야겠죠? 

혹시나 비상식적으로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피우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내에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천장에서 자동으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게 됩니다. 

보호자는 먼저 자기가 착용하고 나서 미성년자에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안그럼 둘다 위험해집니다

혹시나 귀에다가 꽂으면 안되겠죠? (그림 재밌네요)

 

 

비상구 emergency exit 는 승무원만 열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구 좌석 넓다고 앉은 분들도 직접 여는 건 아니구요. 그곳에 앉은 사람들은 위급 시 승무원을 도와 탈출을 돕는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 비행기에서 비상구 문의를 하면 영어가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비상구 좌석에 앉히게 됩니다.

비상 탈출시 슬라이드를 펼치면 손을 앞으로 뻗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림처럼 서서 스노우 보드 타듯 내려가시면 안돼요.

몸에 뾰족한 장신구가 있으면 슬라이드를 터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빼야 합니다.

비상구B 같은 경우는 문을 열면 날개를 타고 내려가는 형태네요.

비상구를 열기 전에 밖에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거나 파편 같은 잔해가 있을 경우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비상챡륙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슬라이드나 날개 쪽 비상구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나갔는데 저렇게 기린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난감하겠네요.

슬라이드를 탈 때 손을 바닥에 대거나 다이빙을 하면 안 됩니다.

조명이 꺼져서 어두울 경우 바닥의 유도등이 자동으로 켜지는데 그리로 따라가면 됩니다. 물구나무서서 탈출하면 위험하데요 ㅋㅋ

 

 

물에 비상 착륙하는 걸 비상착수라고 합니다 water evacuation

그럴 때는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서 입으로 열심히 분 다음에 입어야 합니다. 

보통 호루라기가 달려 있거나 비상등이 켜져서 본인의 위치를 알리게 됩니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폭언, 고성방가,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협, 협박, 폭력행위, 성추행, 과다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사용금지 전자기기 사용, 흡연, 조종실 출입 무단 시도, 운항 중 출입문을 만질 경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기내 구명보트 사용 절차입니다. 이건 승무원 안내 멘트에서도 보기 힘든 거네요.

보통 제일 앞쪽에 선반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건장한 남자들이 구명보트를 꺼내서 고리를 연결하고 밖으로 배를 던지면 자동으로 줄이 당겨지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날개 쪽 출입구는 끈을 의자 밑에 연결한 후에 날개로 나가서 바다에 던지나 봅니다.

기내에서 고리를 당겨버리면 안에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보트를 밖으로 뺄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있으니 꼭 밖에서 당겨야 합니다.

보트에 올라가서 춤추면 안 됩니다.

 

 

자 바다에 비상착수할 경우에는 구명 보트에 노약자부터 타게 되는데요.. 바다에 인어가 살고 있네요..

배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줄을 끊어서 혹시나 모를 항공기 폭발을 대비해 멀리 갑니다.

이상 항공기에서 평소 관심 없이 보는 승무원들의 동작들과 비상탈출에 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위트로 그림을 그려놓으니 보는 재미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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