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0. 7.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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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 챠용증 양식 첨부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써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즉 채무 채권 관계에서 차용증은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하는 요소인데요.

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과 양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만약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거래가 오갈 때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엄마 믿고 돈 빌려주시면 나중에 관계만 어색해지면 어떡해요? 친한 사이일수록 정확히 할 건 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 쓰자고 했을 때 싫다는 친구 있으면 안 빌려주시는 게 상책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법 보통 다들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정해진 서식이나 양식이 없어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답니다.(제일 밑에 양식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만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을 잘 기억해두고 빼먹지 않고 잘 작성한다면 이후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목록>

 

 

차용증 쓰는법, 첫 번째는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인데요.

채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채권자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이때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두 번째는 채무액과 이자입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만큼의 돈을 빌려주는지, 총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에 돈거래가 오갈 때 서로 협상과 상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이자가 적용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정한 이자 비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이자일 경우에는 이자 비율 대신 '무이자'라고 기재해주세요.

만약 이때 이자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이율인 5%가 적용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위약금입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변제를 마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예정기일에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위약금을 적용할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위약금이 성립하기 위한 '변제기일과 장소'입니다.

앞서 세번째 사항이었던 위약금은 변제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이자를 내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요소입니다.

이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변제기일 날짜를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에 어디에서 변제를 할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걸 충분한 협상 후 결정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갚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재사항에 오류나 실수는 없는지 잘 확인하고 채무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샘플로 양식 세 가지를 첨부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듯해요

 

 

차용증 양식.zip
다운로드

 

자 오늘은 생활 속에서 간혹 생길 수 있는 돈 관계에서 꼭 필요한 차용증을 쓰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상황적인 이유로 변제를 못 할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누구든 얼굴 붉히게 되는데 차용증을 썼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깔끔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별로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작성한 차용증은 잘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명한 파일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 놓으셔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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