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일정한 자격이나 순위를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걸 말합니다. 15년 9월 1일 부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85㎡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 봅니다.
주택구분
용어설명
입주대상자격
신청가능 청약통장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임대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임태주택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택이 없는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구분
용어설명
입주대상자격
신청가능 청약통장
공공건설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간건설임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50㎡ 미만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 아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50㎡ ~ 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60㎡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청약통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구 분
변경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청약 예치 금액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나요?
구 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군
200
300
400
500
비 고
선택한 전용면적 이하의 면적에는 모두 청약가능
[청약가점 계산기]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가 무엇인가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 (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