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나의사건 검색
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
살다 보면 소송을 당할 때도 있지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야 좋겠지만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 적어볼까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란?
대법원전자소송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재판 과정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죠.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소송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겠죠.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 그럼 소송당한 사람도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파산, 민사집행, 비송, 과태료, 회신서 등 다양한 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법적 진행철차를 쉽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일을 수임해서 진행하는 변호사나 세무사들에게 좀 더 좋은 제도 입니다. 대법원전자소송이 2011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사람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했지만, 지금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송달한 문서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전자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의 장점
그럼 전자소송 서비의 장점을 한 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으로 전자문서에 의해서 사건처리를 하다 보니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번거롭게 법원을 매번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소송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IT강국인 만큼 첨단 기술로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불필요한 종이가 사용되지 않다보니 경제적인 비용도 줄이고 환경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에서도 어플을 다운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이 시행 되면서 인지액도 10% 인하 하면서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정액 인지를 붙이던 신청서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원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종류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4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이 가장 친숙하실 텐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일반인들이 원고 피고가 됩니다. 1심(지방법원) > 항소 > 2심(고등법원) > 상고 > 3심(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3천만원 미만은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 소송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채무불이행이 있죠. 가압류, 가처분절차 강제집행절차 등등의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형사소송은 범죄가 들어간 경우에 형벌을 논하는 소송이죠. 검사가 원고가 되고 소를 당한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피고인이 되면 변호인이 변호합니다. 유죄, 무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수사 및 기소 절차. 공판 절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심사와 보석. 항소 상고. 즉결심판 절차 등 범죄 드라마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소송입니다. 자고로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겠죠.
행정소송은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률의 효력을 다투거나, 행정소송으로 안 되는 경우 다시 국가의 공권력행 사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순서
전자소송이 진행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 제기를 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낸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이를 휴대전화나 메일로 연락받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 방법
그럼 개인이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도 내가 관련되어 있는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 메뉴를 들 수 있겠네요. 나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전자소송 페이지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두 군데 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자소송 페이지는 설치해야 될 파일이 너무 많아서 웹으로 검색할 때는 법원 사이트가 좀 더 편합니다.
나의 사건을 조회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고 계셔야지 사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234 김철수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어디서든 나의사건현황을 조회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당사자 이름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는 띄어쓰기까지 맞춰서 검색해야 나옵니다. 예) 주식회사 가나다, 재단법인 가나다. 그리고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는 사건검색이 안 됩니다.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가야 검색이 됩니다.
스마트폰 전사소송 이용 방법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대법원전자소송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에 들어가시면 기일정보부터 전자소송진행정보, 나의사건관리, 최근진행내역, 서류제출내역, 전자납부내역, 적성중서류, 송달문서확인,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에서는 핸드폰이다 보니 사용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소송서류를 접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
판례 검색은 사실 또 다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 정보라는 곳입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키워드 혹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를 검색란에 입력합니다.
판결이나 결정 같은 선고 구분, 민사 형사 가사 특허 세무 일반 행정 같은 사건의 종류별로도 구분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이슈되고 있는 전국법원 주요판결 이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대법원전자소송이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조금 더 쉽게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과 사건 번호 이름만 알고 있으면 어디서든 대법원전자소송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라며 일이 생긴 경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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