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2. 5. 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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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녀장려금 반기 지급일 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조기지급 안내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지급대상자는 누구이며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에 알려주는 곳을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더불어 반기신청제도까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해볼테니 아래 글을 한 번 참조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말하는데요,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당해년도 소득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주찾는 메뉴를 보시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조회 버튼이 보이실거에요.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소득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용 손택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이 어떤지 궁금하실텐데요.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의 대상자만 받을 수 있게 까다롭게 책정한 조건입니다.

 

 

1. 가구원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3. 재산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정리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정기신청 이용기간 및 지급 기간(자녀장려금 동일)

기한 내 신청 : 22.5.1.~5.31. 06:00~24:00 / 기한 후 신청 : 22.6.1.~11.30. 06:00~24:00

지급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3. 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2022부터는 6월 말에 70%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12월에 지급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9월 지급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진 셈이죠.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9월) 같이 지급하던 걸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6월)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한 셈입니다. 조건 및 시기 잘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일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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