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계산기] 알바생을 위한 알바비 계산하는 방법
2분 만에 계산하는 일급 비용
아르바이트를 월 단위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데이 페이를 받으면서 일급으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일급계산기를 통해 일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래를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하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게 되면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규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장치지요.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 임금
현재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 대비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월급을 한 번 계산해볼까요?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2021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월 209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꼬박 이틀을 밤새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주휴시간, 주휴수당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랫 글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발전사 변천사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8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잠시 짚어볼까요? 아래 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1988년도에 최저시급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시급이 462.5원이었습니다. 1993년에 처음으로 천원을 넘게 됩니다. 2001년에 2천원을 넘게 되지요.
2005년에 3천원 돌파 2009년에 4천원이 됩니다. 2014년에 5천원, 2016년에 6천원. 2018년에 8천원을 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상승 기울기가 가파르게 한 번 성장했다가 이후로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급의 상승 폭이 정말 완만하죠. 아르바이트 시급이 상승할 때마다 편의점 기업의 주가는 푹푹 떨어지더라구요.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긴 하지만요. 떡락했을 때 매수타이밍을 한 번 가져가 보세요 ㅎㅎ
일급 계산법
먼저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한 번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루에 일한 시간 x 시간당 금액이 일급이 되겠죠.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시급 계산법
시급 = 월 지급액 / 209시간 으로 계산을 합니다.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2021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월 209시간) 입니다.
자 그럼 한 달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정확한 시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209시간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 이걸 계산하는 데는 살짝 복잡하긴 합니다.
209시간 계산 방법(한 달에 일하는 시간)
1. 자 제일 먼저 1년은 52주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차가 발생하게 되죠.
1년 (365 / 7) = 52.14주 |
2. 우리는 보통 한 달은 보통 또 4주라고 알고 있는데 달마다 31일, 30일 있는 날짜가 다 다르죠?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하면
1년에 52.14주가 있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정확한 한 달의 주 수는 4.35주가 됩니다.
1년 (52.14주) / 12개월 = 4.35주(1달에) |
3. 그럼 이 한 달에 포함된 주 수에다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곱하면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는 지가 나오겠죠?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니까 40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또 오차가 나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이란 게 있거든요.
1주일에 우리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 8시간(하루) 가 포함되어 48시간을 일한 셈이 됩니다.
5일을 일하지만 6일 치를 쳐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4.35주를 일하고 1주일에는 48시간을 일하는 거니
곱하면 208.8시간이 나오고 살짝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4.35(한 달에 주 수) * 48(일 한 시간) = 209 시간 |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법적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거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최저 시급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임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 달 받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8시간을 곱하면 다시 일급을 계산할 수 있겠죠.
월급 / 209 = 시급 시급 x 8 = 일급 |
그럼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유추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최저시급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 혹은 덜 받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2021년 월 최저임금이 1,822,480원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가끔가다가 월 226시간 근무라는 표현을 보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 계약서 상 토요일 반나절도 유급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토요일의 4시간도 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 5일 + 4시간 (토요일 유급) + 8시간(주휴수당) = 1주일 52시간
52시간 * 4.345주 = 225.94 시간이 나와서 반올림해서 226시간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주제로 돌아와서 일급 계산기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급 계산기
포탈에서 일급 계산기를 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네이버의 임금계산기 / 알바몬 알바급여 계산기
최저시급으로 일했을 때 두 계산기 모두 하루 일급이 69,760원이 나오네요. 참 얼마 못버네요 그죠?
편의점 같은데서 밤새 힘들게 알바하는 분들 정말 고생보다 덜 버는 셈이에요.
저 역시 파이어족, 디지털노마드를 꿈꾸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파이어 족 :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
번외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가 있긴 한데 이건 본인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잘 지켰는지 따져보는 용도입니다. 워낙 정부기관 사이트가 다 그렇듯 쓰기가 힘들고 인터페이스도 어려워서 안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아무튼 시급, 최저임금, 일급계산기 등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나중에 확인하실 일이 있으면 한 번 포스팅을 찾아봐 주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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