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0. 7. 2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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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기간조회 방법 안내 / 비용과 과태료

자동차검사 늦게 받고 과태료 내지 마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검사의 예약 방법과 기간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과 예약방법, 그리고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동차 검사는 어떤 건가요?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까지 확인해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게 하는 검사제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중간중간 자동차 검진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의무로 시행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차원도 있지만 공해배출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검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

그냥 고지서가 날라오면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동차검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1. 신규 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 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을 때 실시하는 검사 

4. 임시 검사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배출 가스 정밀 검사 -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적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사실 개별적인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긴 합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를 가진 분들은 정기 검사든 종합검사든 나라에서 부를 때 빼먹지 않고 검사만 받으면 검사 내용은 다 검사소에서 알아서 해 주거든요. 

참고로 종합 검사(정밀 검사)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 차량 및 특정 경유 자동차는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의 차량이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검사의 종류는 차량이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외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이런 내용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럼 만약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을 때는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뒤로 한 달의 여유가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는 기간조회를 해봐서 늦지 않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누구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해지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편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본인의 자동차검사 기간조회를 하려면 스마트 자동차 검사예약으로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검사 예약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요.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비용은 무료가 아닙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르구요 경차 만원부터, 소형차는 2만 원부터 중형차는 대형차는 그 이상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떤 검사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요.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예약제를 시행합니다.

비예약 시 당일검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여유있게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단 출장검사장 일부는 예약제로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정(민간)검사소는 공단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1. 인터넷 - PC만 예약되고 모바일로는 예약이 안됩니다(이건 좀 개선해야될듯)

2. 전화예약 1577-0990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관할관청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소 장소 안내

지정검사소 위치 안내

 

TS한국교통안전공단::사전안내장

 

mces.kotsa.or.kr

공단(출장)검사소 위치 안내

 

자동차 검사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중식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중식시간 없음)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민간검사소는 공단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이나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없어도 되요(타인이 가도 된다는 뜻이죠)

 

자동차 검사 예약 꿀팁

보통 미리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 늦어서 예약하면 꽉 차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일 제일 첫 타임으로 예약해서 가시면 금방 끝내고 올 수 있습니다.

 

 

예약확인 및 변경 / 취소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다급하게 예약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다 마감이라 잔여 대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종합검사라서 54,000원이 나왔네요. 

가끔 LED 전구로 안개등이나 전방 라이트 불법으로 달아서 부적합 판정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가는 노원검사소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상향등이나 브레이크 등을 저렴하게 갈아주는 서비스 업체가 나와있더라구요.

저도 후미등 꺼진거 알고 있어서 바로 3천원에 갈고 합격판정 받았습니다.

나중에 재방문 하면 번거로우니 그런 사소한 건 미리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검사 기간조회와 비용,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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