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2. 6. 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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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과 의무 발급 관련된 정보 총정리

급여명세서는 꼭 발급을 해야 하나요?

 

오늘은 근로와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변경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1명이 있는 경우라도 급여(임금)을 줄 경우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 이유로는 근로자의 권리가 정확하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급여명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께 포함 내용, 벌금 등 전반적인 내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랫글을 한 번 참조해 보세요

 

 

근로자의 급여와 급여명세서란?

급여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급여 지급 시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임금 명세서라고도 하죠. 급여명세에서는 임금을 받는 데 있어 근무내역은 물론 소득세, 4대보험 등의 공제 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등 사원의 인적 사항과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근로시간 수, 야간, 연장, 휴일 노동 시간 수,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세세한 금액, 공제되는 금액과 총액, 임금 계산 방법 등입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샘플

 

임금(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기본적으로 임금 명세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 구성 항목 :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노동시간)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가능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항목별 임금 금액
- 공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대보험 계산 방법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함
- 계산 방법 : 각종 수당의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기본급이나 식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을 계산한 계산식은 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상여금의 경우에는 계산 방법 없이 금액만 적어도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 근무한 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보통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내역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근로 명세서를 배부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같은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여야 합니다. 월급제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아르바이트 경우는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프리랜서 경우라면 근로자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4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 / 미교부 과태료

보통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만약 노동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에는 사업장과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더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부를 받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하지 않고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되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금명세서 기재누락 거짓기재 20만원 30만원 50만원

 

 

급여명세서는 꼭 서면으로만 교부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는 꼭 서면으로만 교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만 모두 적혀있다면 급여명세서라 말할 수 있으며 요즘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사업체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기도 하고 간편한 교부를 위해 이메일,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는 사업체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편 교부를 이용할 경우라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교부하였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 반송이 되었다면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카톡의 경우에도 읽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해요.

 

 

급여명세서 양식 및 만드는 방법

급여명세서를 엑셀 서식을 통해 작성하고 싶은 사업체인 경우라면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급여명세서와 다수의 급여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엑셀 서식이 적용된 파일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보시면 근로자가 1명인 경우와 다수인 경우 근로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안내된 방법대로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임금명세서 시트를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엑셀 서식으로 급여명세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을 링크했습니다. 몇 가지 양식이 있으니 열어보시고 각 사업체의 상황에 맡는 문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zip
0.19MB

 

마무리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급여명세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서식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어 꼭 교부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로서 근무하는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꼭 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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