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법 정리, 엑셀 연차계산표 파일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계산기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4대 복지 외에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가 있습니다. 연차는 매년 1년 씩 늘어나기도 하지만 나중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때도 계산을 해야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되는 회사들이 많지만 수기로 계산해서 주는 경우에는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글을 확인해주세요.
먼저 연차가 어떤 뜻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는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받고 쉬는 날 수의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인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인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조건인 약정된 근로 기간의 80%를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에 설명할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연차에 관심을 가지고 연차계산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연차 개정안
자 먼저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1년 차에는 연차가 없었습니다. 2년 차부터 15일을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2년 차부터는 매년 15개 이상씩 연차가 생기며, 2년에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계산
그럼 근속연수별로 연차수당과 관련된 연차일 표를 한 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근속연수 | ~1 | 1~2 | 3~4 | 5~6 | 7~8 | 9~10 | 11~12 | 13~14 | 15~16 | 17~18 | 19~20 | 21~ |
연차일 | 1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3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1일씩 연차가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계산법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1일, 1~2년 차의 근로자는 15일,
3~4년 차 근로자의 경우 16일, 그런 식으로 늘어나서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계산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11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월 | 1M | 2M | 3M | 4M | 5M | 6M | 7M | 8M | 9M | 10M | 11M | 12M |
연차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그리고 신입사원은 월 단위 발생한 연차 휴가의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에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간 유효하던 연차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수식이 담긴 연차계산표 엑셀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내용은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관련 주의사항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연차 수에 대해 공지를 해주고 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가 소멸되기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계산법으로 통상 임금 또는 1일 평균 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 일만큼 지급되게 됩니다. 본인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이나 주급, 월급, 도급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처 다 못 쓴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 수 ■ 1일 통상임금 = 시급(월 급여(세전)/209시간) x 8시간 |
예를 들어 연차계산법을 적용해보면,
세전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200만 원/209시간) x 8시간 = 76,555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 일이 10일으로 가정하면 76,555 x 10 = 765,550원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연차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년 개정된 근로개정법에 따른 연차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일이 차이가 있으니 회사 사업장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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