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3. 3. 23. 22:45
  • 핀터레스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복사하기

등기권리증 재발급 해결 / 등기필증 분실 대처 방법 3가지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요즘, 따뜻한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함에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자가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은 꿈에도 그리던 등기권리증이라는 걸 받으실 텐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의 소유권을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관련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글을 참조해 주세요.

 

 

등기(登記, registration)가 무엇인가요?

먼저 등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재산권의 담보 등을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공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등기를 한 사람이나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전산화가 된 이후로는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등을 구입하고 등기소를 통해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매나 증여 등 재산상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등기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언제 필요한가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등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이 등기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매도자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토지대장(또는 건축물대장), 매도용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자 역시 신분증과 함께 인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담보 제공 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3. 상속 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등기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부동산 관련 소송 시

부동산 관련 소송이 제기될 때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5. 경매 시

부동산 경매 시 등기권리증이 경매 참가자에게 전달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이 되나요?

보통 우리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문서들은 재발급이 쉬운 만큼 등기권리증 재발급 또한 쉽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등기권리증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재발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원본이 나타났을 때 집주인이 두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본은 1부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실권자의 소유권 정보가 등기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 할지라도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소유권은 100% 보장됩니다. 매매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수기로 작성하던 시절에는 에는 등기신청을 잘못하거나 등기소 직원의 오기재 문제로 인해 이후 전산화 과정에서 소유권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본인 소유를 소명하게 되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기권리증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권자의 인감 및 도장이 없으면 소유를 인증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본인 소유를 증명 못한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변경시에만 등기권리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소유권 변경시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재발급 되는것이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등기소 방문하여 업무처리 후에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등록필증 분실시 대처 방법 3가지

 

 

1.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확인서면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신하는 역할로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과 같은 문서는 아니지만 부동산 매매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등 자격대리인과 등기의무자(매도자)가 대면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등기필정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매도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기 등이 표기되어 있고 특기사항 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매도자의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정부 24), 토지대장 등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바로가기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 / 대리 발급

만약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기 힘든 경우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대신 발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15만원 정도). 확인서면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발급을 받으셔야 되기는 하지만 등기권리증 분실 시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확인서면은 따로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서면 양식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 양식.hwp
0.01MB

 

2. 확인 조서

일반적으로 확인서면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라고 하면 확인조서는 셀프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셀프 등기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는편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소유권자가 맞다고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기관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등기관이 소유자의 신분을 직접 확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물건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의무자(매도자)가 확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확인조서의 장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나 셀프등기를 위한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등기의무자가 물건지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공증

세 번째로는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으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의 부분은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매도자)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받은 위임장이라는 뜻이죠.

이 위임장을 통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증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공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세 가지 방법 장단점 정리

아래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의 방법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죠. 세번 째 공증의 경우 비용도 발생하지만 결국 또 번거롭거나 등기신청시 이중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만약 등기의무자(매도자, 증여자)가 등기소에 방문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매수자, 수증자)가 등기신청 서류와 신청서를 셀프로 준비할 수 있다면 '확인조서'를 통한 셀프 등기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장점 법무사와 1번만 만나면 됨
법무사가 등기신청까지 모두 해결해 줌
셀프시 많이 이용하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공증 사무소에서 등기의무자의 신원보증을 해줌.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됨
단점 비용 발생
(10~15만원 정도)
등기의무자(매도자)가 반드시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 방문을 해야함 비용 발생
등기의무자(매도자)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함.
등기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야 함

 

 

마무리

이렇게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관련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서류 작성 안내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서류 작성 안내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서류 작성 안내 부동산 직접 등기하는 법 요즘은 방을 구할 때도 부동산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사이트 등을 통해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로 하

moviemaker.tistory.com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서식다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서식다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방법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는 걸까?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자를 추가로 낸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받기 위해서 간혹 필요한 무상임

moviemaker.tistory.com

공인중개사 1차 과목과 합격을 위한 학습전략

 

공인중개사 1차 과목과 합격을 위한 학습전략

공인중개사 1차 과목과 합격을 위한 학습전략 공인중개사 합격 하는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

moviemaker.tistory.com

[생활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

 

[생활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

[생활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출력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moviemaker.tistory.com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