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방법
아마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에요. 뭔가 지원을 해준다니까 좋긴 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직접 부담하고 지원받는지,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랫글을 참조해 주세요.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직한 기간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국민연금이 미납부 되어 기간이 단절되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니니 무조건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추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특히 납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간 단절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연금 보험 지원 금액
실직 기간에 내야 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회사에 재직 기간 중 부담하던 것처럼 비용이 큰 건 아닙니다. 실직 기간 중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 입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를 말하며 최대 7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나머지 25%는 본인 자부담이 되게 됩니다. 30일 단위 지원 회차는 실업급여 인정일과 동일하게 됩니다.
* 인정소득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50%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0%라고 해도 150만원인데 결국 70만원만 인정되니까, 대부분의 연금 보험료는 70만원의 9% 인 63,000원입니다. 여기서 75%인 47,2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15,75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금납부 기간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는 좋지만 실제로 월 63,000원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서 추가로 더 납부하고 싶은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있는데 이건 별도의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NPS 전자민원, 관할 국민연금 지사 방문신청,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 신청과정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단계에서 편하게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 경로 :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구직급여 신청과정에서 다 필요한 사항이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신청서 / 신분증 / 동의서
실업크레딧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카드결제로 바꾸기를 원한다거나 자동이체가 얼마가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고 신청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PS 인터넷 납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에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 중간에 보이는 실업크레딧 - 자동이체로 들어가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자동이체 해지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변경 시 자동이체 예정 하루 전날은 취소 불가). 자동이체 외에도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 납부,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고지서가 어떻게 오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30일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당월 고지 시 전월까지 실제 지급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가지고 30일을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1. 재취업 : 실업 중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4대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은 해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실업급여 종료 : 12개월 이내에 구직 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도 해지됩니다. 어차피 지원 자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되죠
3. 수동 해지 : 실업크레딧 지원을 더이상 원치 않는다면 가가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 (하단 경로) 를 제출하시거나 유선으로 실업크레딧 제외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실업크레딧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활용하시면 전화보다 좀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들어가면 자동이체 해지, 카드결제 방법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 시간: 평일 9시~17시 30분까지 가능(점심시간 12시~1시 이용불가)
마무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취지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분들 중 소득이 낮은 분에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가급적이면 가입해두시는 것이 노령연금 수급 시 훨씬 유리합니다. 위 설명드린 방법대로 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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