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 /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립니다
권고사직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사유로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급작스러운 퇴사 상황이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신청 방법조차 잘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원스톱 신청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귀찮은 절차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의 상황에서 직장인이 최대한 빠르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아랫글을 참조해 주세요
실업급여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퇴사 시 신청하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순서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 퀘스트를 깨나가듯 차례차례 하다 보면 통장에 매달 실업급여가 들어와 있을 거에요.
No. | 순서 | 사이트 | 내용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 or 앱스토어) - 생체 로그인 등록 ※ PC웹보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는 게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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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직확인서 | 고용노동부 온라인 (앱) | (전 회사) 처리 여부 확인 |
2 |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 (전 회사) 고용・산재보험 상실 처리 확인 |
3 | 워크넷 가입 / 구직 신청 | 워크넷 | 이력서 등록 / 구직 신청 |
4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노동부 온라인 (앱) | 동영상 시청 / 모바일 가능 (완료 후 14일 이내 6번 단계진행) |
5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노동부 온라인 (앱) | 방문 예정 고용센터 위치 확인 |
6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출석(의무) | 대면 상담 / 신분증 필요 1~6월 : 월수금 7~12월 : 화목토 사업자 보유 시 휴/폐업 처리 |
수급자격 신청 완료 | |||
7 |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 구직활동 없음 |
고용노동부 온라인 (앱) | 온라인 취업특강(STEP) 프로그램 영상시청 |
8 |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6번 후 14일 뒤) |
온라인 (앱) 신청 or 고용센터 출석 신청 |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 수급 통장 등록 - 모바일 취업희망카드 수급내역 확인 |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분 급여 통장으로 지급 (이후 차수별 실업인정일에 신청) | |||
9 | 2~3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시작 |
온라인 (앱) 신청 or 고용센터 출석 신청 |
구직활동 1건 이상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
10 | 4차 실업인정 | 고용센터 출석(의무) | 구직활동 1건 이상 (반복 수급자 2건 이상) |
11 | 5~8차 실업인정 | 온라인 (앱) 신청 or 고용센터 출석 신청 |
5~7차 : 구직활동 2건 이상 8차 이후 (4건이상 / 주1회) |
자 그러면 위에서 표로 설명드린 개괄에 대해 아래에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 단계 (1~6번 단계)
가장 먼저 할 순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먼저 수급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나서 1, 2번은 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해 줘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내규에 따라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서 처리하는 곳도 있으니, 이직확인이나 상실 신고 관련해서는 전 직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빨리 안 해준다고 불만인 문의도 많기도 한 부분인데 최대한 늦어봐야 한 달일 듯합니다.
※ 4대보험에 대해 (참고)
참고로 4대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과 개인이 반반 부담하던 걸 퇴사하게 되면 개인이 다 내게 되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연금보험은 퇴사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내면서 그 기간을 이어갈지, 중간에 스톱할 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 산재 보험은 회사가 다 내주던 건데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위 2번에서 확인한 거구요. 또 참고로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있던 부모님의 건강보험이 상실신고와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같이 바뀌면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형제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형제나 배우자의 직장으로 본인 및 본인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글 |
- 말씀드린 대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가 확인된 다음에야 3~6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온라인으로 쭈욱 따라 하실 때 PC 웹보다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5번에서 자기가 거주지에 따라 어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가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 센터나 가는 게 아니에요.
- 6번 구직급여 수급신청 단계에서는 무조건 한 번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1~6월 생은 월 수 금 요일 방문이고, 7~12월 생은 화 목 토 요일 방문일입니다. 모르고 잘못 방문하면 빠꾸먹고 다시 가야 되니 잘 확인하세요.
- 이 때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하기 최소 하루 전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휴/폐업 처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수급심사 담당자에게 사업자 보유 사실과 휴업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적는 순서가 있어요).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8일의 대기기간을 거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 실업인증 창구 번호 (참고)
6번 단계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안내문 주의사항에 실업인증 창구 번호라는 게 적혀있습니다. 수급심사 담당자 창구번호에요. 그리고 그 번호는 1차 실업인증이 인정되고 나면 실업인정 담당자 번호인 1~5번으로 변경됩니다. 근데 창구 번호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냥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뭘 그리 구직자들에게 중요하게 설명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창구 번호 변경은 단순히 창구의 위치 변경이 아니라, 고용센터 내부에서 관리하는 담당자가 바뀌는 개념입니다. 실제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나 전화연결할 때 담당 창구 번호를 대면, 현 상황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바로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 인 듯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신청 단계 (7~8번 단계 / 14일차)
- 1차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재취업활동 1회를 인정받습니다 (대기기간 이후 14일 내에 앱으로 미리 들어두시면 편합니다)
- 그리고 미리 안내받은 14일차 되는 날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8번)을 하게 되는데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게 편합니다.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 청구일'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앞으로도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 그리고 신청시간도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보니 실업인정일 당일 자정부터 오전12까지 전송하라고 안내하더라구요. 원래 5시 까지이나 수정시간도 필요해서 여유있게 오전에 제출하세요. (2차 이후에도 동일) 그래야 통장에 다음 날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니 잘 확인하세요. 참고로 급여에서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라 비용에서 빠집니다.
3. 2차 ~ 8차 실업인정 (9~11번 단계)
-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입니다. 4주(28일) 단위의 차수가 진행될 때마다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4차 때는 고용센터방문 출석이 의무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사실 신청 날짜만 잘 지키고 구직활동 증빙만 잘 하시면 앱으로 신청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꼭 날짜 폰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구직급여 직장인 기준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사유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위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최종 퇴사 회사의 사유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됩니다.
기간은 이전 직장 가입기간까지 포함되고 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
실업급여 지급액 (직장인 근로자)
지급액 계산법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긴 하나 어차피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도 61,568원이라 그냥 하루에 6만 몇천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날 수를 확인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62,000원 계산시 | 약 744만원 | 약 930만원 | 약 1,116만원 | 약 1,302만원 | 약 1,488만원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62,000원 계산시 | 약744만원 | 약 1,116만원 | 약 1,302만원 | 약 1,488만원 | 약 1,674만원 |
대략 1년 정도 회사를 다닌 젊은 분이라면 대략 상하한선 사이인 6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50일 정도를 받으니 총 930만원 언저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실업 급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입 기간 자체가 입사일~퇴사일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직장을 딱 6개월만 다닌 경우는 날수가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됩니다. 보통 주 7일 근무하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6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일 계산을 할 때 최소 7개월은 직장 생활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같은 근무일 자체가 적은 달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잘해야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요약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의 순서와 주의할 점을 개괄적으로 한 번 적어봤습니다. 상용 직장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일용직 근로자, 단기예술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씩 기준은 바뀌나 기본적은 틀은 비슷하니 한 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차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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