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3. 7.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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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시부모, 장인 장모) / 자격 확인 총정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기

 

가족 가운데 직장인이 있는 경우에 보통 나머지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간혹 부양자가 이직을 한다거나 실직을 할 경우에 본인 및 부양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자격상실 우편물 및 연락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어 미리 연락받지 않고 납부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들의 피부양자 자격에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신고서까지 문제없이 작성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글을 참조해 주세요.

 

 

건강보험 부양자와 피부양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나눠서 내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직장인이 있어서 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양자들은 부담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양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으로 인해 병원비 등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

단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을 얻게 되는 걸 취득이라고 하고 자격을 잃는 걸 상실이라고 하죠. 직장에 취직하면 그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거구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모님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있다가 개인 소득이 기준 이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죠.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위를 말하고 직계 비속은 아래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기준 이하의 소득에 부합했을 때, 직장가입자의 부모님 및 자녀, 형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도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며느리, 사위까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거주지 조건 필요)

혹시 맞벌이를 하던 가정에서 한 명이 실직했을 때, 직장 다니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따로 없어지게 되겠죠. 잘 모르고 그냥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보험료를 내지 마시고 피부양자 등록해 주세요.

 

시부모 동거 시 피부양자 등록

가입자(며느리)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이지만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지만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동거 시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요건에 충족한다면 조건 없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아무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이 둘 다 부합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2. 재산 요건 :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형제의 피부양자 등록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혼자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 능력이 낮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일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3.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 2,0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1억8천만 원 이하
- 부양요건(동거여부, 미혼 등)을 충족하여야 인정 ※ 이혼·사별자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피부양자 소득요건 표
피부양자 인정 확인 도표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 즉 부양자가 취직, 이직 등 자격 변경이 있을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알아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관계라는 게 그렇게까지 다 자동화돼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유무, 부모님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와 아닌 경우 등 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별로 모두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보내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4가지

 


1.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wlrwkd 인사과 / 총무과 대리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제출
4. 건강보험공간 직접 방문이나 전화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는 크게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 직장 총무과, 인사과에서 대리 신청, 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장가입자(부양자)의 직장이 있는 관할 지사로 팩스 보내기, 건강보험 공단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공인인증서 필요) 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신고 기한

만약 직장에 처음 입사한 경우 피부양자 신고기한은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경로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받기 바로가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받기

 

 

피부양자 자격 득실 신고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운받으시면 관계된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피부양자 자격득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득실 신고서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방문하셔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팩스 전송의 경우 집에 팩스가 없다면 모바일 팩스 어플을 검색하시면 폰에서 이미지를 팩스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직장가입자의 관할 지사 팩스번호를 확인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위에 처리 완료시  연락 요청 이라고 쓰고 폰번호를 남기고 팩스를 보내시면 처리 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처리가 완료된 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경로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피부양자 자격 취득 확인 경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확인 경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참고로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 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기가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 어떤 직장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직접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이직을 하면서 지나온 우리 가족사와 개인사 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뭔가 기분이 묘한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에요. 내가 태어난 순간 이후의 아버지의 이직 이력도 보이니 뭔가 짠하더라구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 소급적용 환급금 조회

 

 

간혹 직장에서 퇴사하고 정신없다가 한참 후에 다른 가족의 직장 밑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내 밑으로 있다가 내가 퇴사후 같이 지역가입자로 바꼈는데, 형이나 동생 등 다른 직장가입자 밑으로 바로 안들어갔다가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 나중에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때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를 소급적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소급적용이 됩니다.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취득일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말이죠. 다만, 자격연계 대상(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인 경우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초과납부분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지

피부양자가 자격상실을 당하는 경우는 사실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넘어서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에요. 아니면 부양자의 주소지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에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가 조건이 되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 재산요건만 갖춘다면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 즉, 나로부터 밑으로 이어지는 아들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됩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형제 중의 한 명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다른 곳에 사는 다른 형제가 직장을 다녀도 그 밑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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