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2021. 11. 1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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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주식투자 시 세금 관련 절세 방법 / 양도소득세 줄이기

미국주식 투자 시 세금 덜 내는 방법

 

아마 주식을 하면서 본인이 세금을 얼마 내는 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같은 해외주식을 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좀 더 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세금을 잘 알아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아마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용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매도를 양도라고 합니다. 매수는 취득이죠.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내는 세금인데요, 사실 부동산/토지보다 빈도수로 따지면 주식에서 더 자주 내게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 공제액을 뺀 금액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세가 올라서 매도 시 그동안 얻은 차액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는, 취득가와 공제액을 잘 계산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가를 높이거나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덜 내겠죠? 

 

 

주식을 매매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게 되나요?

현재는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에만 부과하고 있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주식을 해서 매매차익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계속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5천만원 이상이면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3억 이상 벌었다면 25%를 내게 됩니다. 만약 1억을 벌었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이 세금으로 날라가는 거에요. 마음아픈 분들 계실 거에요. 그리고 3억이 넘어가면 25%를 내게 됩니다. 뭐 소소하게 주식하는 분은 일단 해당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국내 주식

- 매매 차액 : 현재 비과세
- 2023년 부터 : 5천만 원 미만 비과세
- 5천만원 이상 20%과세 (3억 초과 25%)
- 국내 주식 / 국내 상장주식 ETF의 배당 시 : 15.4%

 

 

대주주일 경우

자기가 대주주인지도 모르다가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경우 대주주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데 외가나 친가 조부모 등 친척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 자기가 가족 몰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불성실 신고로 10~40%의 가산세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1. 당해 주식 평가액이 종목당 10억원 이상 대주주
: 매매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세를 내야함
피하기 위해서는 12/28일 까지 매도체결이 되야함(12/30 종가 기준으로 계산)

2. 주식 평가액 기준 본인 소유의주식 뿐만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 합쳐
종목당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됨

3.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음

 

 

해외 주식의 경우 세금은?

 

 

250만원 이상 벌었을 때 22%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ETF도 마찬가지에요. 만약 테슬라로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났다면 공제되는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22%인 11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수익난 종목과 수익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통틀어서 계산하게 되는데 자세한 건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외주식
- 매매 차액 : 해외 주식 / 해외상장주식 ETF 22%(250만원까지 비과세)
해외주식 / ETF의 배당 시 : 15.4%(국내상장 포함)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글같이 배당금을 안 주는 주식도 있지만 주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당월을 분배해서 매달 배당을 받는 전략을 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배당소득세 14% + 주민세 1.4%까지 총 15.4%입니다. 하지만 별도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세로 이미 떼고 받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원천소득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입니다. 한국이 14%이기 때문에 이미 더 떼버린 미국이나 일본 주식의 배당금에서는 더는 걷지 않습니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차액만큼 내고 거기에 주민세를 더해서 내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높아서 생기는 불이익 예시

그런데 만약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국내 해외 주식을 통틀어서 2천만원이 넘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급여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뜯겨요. 

만약 배당소득이 높은 경우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부모님이 배당소득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면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연 소득은 1000만원 이하여야됩니다. 해외주식 포함이고 만약 주식 외에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 요건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피부양자 자격요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긴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 대상자가 1년간 썼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본인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은 취득할 때는 세금이 없죠. 보유할 때는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원천징수라서 신경 안 써도 되구요. 중요한 건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가 되니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만약 5천만원 이상 벌었을 때 1천만원 이상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면 국내주식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해외주식은 안됨). 예를 들면 2023년 이후에 ISA가 아닌 일반 증권 계좌로 매매 차액을 1억원 벌었다고 하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나머지의 2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 거래하고 벌었다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비과세에요.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세한 건 아랫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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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주위를 보면 너도나도 미국주식을 하고 있죠. ETF를 포함해서 차액으로만 250만원을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상승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자 먼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선 구조를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가액 매도 가격
- 취득가액 매수 가격
-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비용
= 양도차익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 22% (지방세 포함)
= 양도소득세 (내야 할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1 - 조금만 팔아라

가장 어이없는 방법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실현 수익을 매년 250만원 이하로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 1년 주식투자의 결과가 차익이 250만원이내인 분들은 그냥 파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도 세금을 덜 내려면 많이 팔 수 있지만, 한도 안에서만 팔라는 내용이에요.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면 세금은 안 내거든요. 최근에 미실현 수익이 대한 압박으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엄청 팔아재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익을 250만원만 내고 파는 것도 참 미련한 짓이긴 합니다.

만약 수익 실현한 돈이 급하지 않다면 다시 연금저축이나 IRP통장에 넣어서 16.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통장으로 넣어서 추가적인 비과세 및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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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2 - 손실통산

해외주식에서 250만원의 수익을 계산할 때는 번 돈과 잃은 돈의 합산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 돈은 번 돈이지만 잃은 돈도 팔아버리게 되면 그만큼 합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잃은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다시 그 가격에 사면 됩니다. 만약 A주식에서 500만원을 벌었더라도 B주식에서 260만원을 잃었다면, B주식을 팔게되면 최종적으로 240만원만 번거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B주식은 다시 사서 존버하던가, 물을 타던가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장기로 보유할 종목들은 손실이 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상계처리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주의할 건 세금 납부기준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라서 매수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차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 손실종목을 팔았는데 그사이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면 손실이 적게 계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해외주식 절세방법 3 - 증여

사실 이 방법은 세금을 반 이상 줄일 방법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고급반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장투할 종목이라던가, 세금을 잘 아는 부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많이 쓰는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바로 증여입니다. 이 방식은 가족 사이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 증여가 가장 흔하죠.

예를 들면 내가 산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그사이에 꽤 올랐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6년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면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부부나 자식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가액이 한 번 올라가게 되죠. 세금을 안내고 취득가액을 한 번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점에서 또 3년 정도 후에 팔 꺼니까 장기적인 우상향 우량주식이라고 가정하면, 초기 매수가에서 최종 매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증여를 한 번 거치면 훨씬 유리한 거죠. 물론 서류상 가짜 증여는 안되고 실질적인 증여가 되야겠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
부부 사이 10년간 6억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숫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초 매수 총액 1억원으로 산 주식을, 그냥 본인이 6년 보유하다가 5억이 되서 팔게 되면, 차액 4억원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되고 22%를 세금으로 내야되죠. 그럼 세금만 8천7백4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3년 지난 시점에 주식 총액이 3억이 된 시점에 부부 사이에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가가 아무 세금 없이 3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매수가가 둔갑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6년이 지난시점에 5억이 되서 팔게 되면, 매도차액이 4억원이 아닌 취득가인 2억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만 내면 되니까 총 4천3백45만원만 내게 됩니다. 거의 4천만원 이상 절세한 셈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뭐 이 사이에 이혼한다거나, 증여만 한 자녀가 입을 싹 씻는다거나 하면 그때부터 아침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증여세 신고 관련 

참고로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증여한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여했겠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증여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만약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250만원 이하로 번 사람들은 그럼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 5월1일부터 31일 사이에 해야되요. 하지만 낼 세금도 없는데 신고 안했다고 엄청난 패널티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세금 신고는 하시는 게 맘이 편하겠죠? 거래하는 증권사에 안내가 잘 되어 있을 거에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낼 돈이 없다면, 부담 없이 한 번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

그리고 연말에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12/31일 이전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매도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체결일이 아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연말에 휴일이라도 있게되면 다음 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수도 있으니, 세금납부가 애매하게 걸린 금액대의 거래 시라면 미리미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시장 휴장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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