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총정리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난 글에서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상환금을 지불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이 어떤 건지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태로 힘드신 분들은 아래 글을 한 번 참조해 주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채무 면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만약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상환금을 모두 지불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절차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발생하는 소득이 반복적으로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3년간 미납없이 납부를 하게 되면 10~15억 이하의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사실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특징
-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
-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유지됩니다.(공무원과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포함)
-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되고 이자는 100%탕감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포함됩니다.(대출, 카드, 보증, 사채, 사금융 등)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 그럼 어떤 조건일 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지고 있는 재산(집, 차 등) 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배우자 재산도 50%정도는 판단의 기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역의 금융지원센터나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2. 법원에 신청서 접수 3.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면담) 4. 보정권고 및 보정 명령 5. 개시결정 (법원계좌로 변제금 납부 시작) 6. 이의신청 기간 (채권자 집회) 7. 변제계획인가 결정(압류 해지) 8. 면책 결정(빚청산, 신용 회복)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채무 상황 (채무의 종류, 금액, 채권자의 명칭 등)
- 소득 및 지출 내역
- 자산 목록
개인회생 신청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심판 진행 상황
개인회생 심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판을 엽니다. 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됩니다.
- 채무 상황에 대한 판단 /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 조정
- 개인회생 여부 결정 / 상환 계획 제출
법원이 개인회생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서에는 상환금액 / 상환 기간 / 상환 방법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합니다. 상환 상환 계획서가 법원에 승인되면,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상환 기간 중에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채무자의 상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상환 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변제 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계획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는 건 기대 안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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