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하기
지난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캡처본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 째 글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 같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분 중에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랫글을 참조해 주세요
설명하는 순서는 첫 개괄 포스팅에서 적었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한 번 보고 오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가장 빠른 법 정리 (계약만료,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의 전체적인 순서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는 해당 직원이 직장을 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보다는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직확인서는 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며, 처리 완료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상실신고와 달리 이직확인 신청은 의무는 아닙니다. 보통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서 발급하게 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탈 일이 없는 경우는 알아서 당연히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다음 월급일에 잔여 연차수당 및 월급, 퇴직금 처리 후 모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직학인서는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직장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해서 처리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신청요청서를 내야 하는게 FM이라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케이스라면 퇴사 전에 바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이직 확인 신고가 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만 하면 되서, 별도로 서류를 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에 링크한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은 들어가면 메인페이지 우상단에 있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모바일로 진행 하셔도 됩니다. PC기준으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4,5번 순서 할때도 동일하게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공인인증서를 거의 쓸 일이 없다 보니 핸드폰으로 간편인증 방법이 저는 편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PC나 모바일에 있으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간편 인증 쪽으로 오시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페이, 삼성패스나 통신사 패스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한 후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이 편해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적었던 서식이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전체 동의를 누른 후 인증해서 로그인합니다.
그럼 모바일 카카오톡 지갑알림이 오는데요 생체인증 등록하시면 편합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개인서비스 - 조회 로 따라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력 내 확인 사항
만약 처리가 안 되었다면 전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 신고 요청과 함께 상실신고서도 같이 언제 처리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 신고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처리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 전체 이직확인서 조회 를 체크하시면 이전 다녔던 직장의 모든 이직확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 라고 되있다면 이직확인서는 잘 처리된겁니다.
실업급여 가능한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
대표적인 몇 가지 이직사유 케이스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권고사직 내지 계약만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소 180일은 고용보험이 납입이 되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일주일에 6일만 인정되므로 딱 6개월만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보험납입일수가 모자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 정정
만약 회사가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 혹은 자발적퇴사라고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떄문에 그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라는 양식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개인로그인 민원접수/신고 클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클릭 |
2. 상실신고서 확인 방법
다음으로는 상실신고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 주세요.
회사는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달 +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요. 여기서 확인하는 상실신고서는 기존 회사에서 부담하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자격을 상실됐는지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상실신고가 잘 됐다면 아마 지역가입자로 돌아갔다고 따로 문자로 연락이 올거에요.
메인화면에 보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 일반근로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되요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이 바뀌면서 또 자주찾는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 선택 탭에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고용과 산재 보험이 상실처리가 승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직신고서 처리 확인과 상실신고 처리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다시 3번 워크넷에 가서 이력서를 등로하고 구직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글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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