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온라인 취업특강(STEP)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포스팅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차수마다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1차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 자격 신청 후 듣게되는 1차 실업인정 인터넷 교육, 그리고 14일이 지난 후 드디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랫글을 참조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 정리
오늘 설명드릴 글은 위 단계에서 7, 8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앞으로 '실업인정일'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게되실 텐데요.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이유는 그 기간 안에 본인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해당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신청해야합니다. 제 날짜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날 다음날에 보통 바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1, 2, 3차는 온라인형 혹은 출석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차는 센터방문 의무입니다. 5차 이후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출석해야하는 회차 여부는 각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언제일까요?
1차 실업인정일은 6번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 이후 14일이 지난 날짜입니다 (2주 후 같은 요일). 만약 1월 1일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했다면 1월 15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여기서 첫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그리고 8일 부터 15일까지의 8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대략 일급여를 6만원대로 잡아도 한 50만원 내외가 될 듯 하네요.
1. 온라인 취업특강(STEP) 수강 방법
1차에는 구직활동을 따로 안해도 되고, 센터 방문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겠죠? 단 장기수급자와 반복수급자는 1차실업인정 집체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을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대기일이 지난 이후 14일 이전에 들어두시면 됩니다. 당일날 듣다가 혹시 에러나게 되면 당황하니까 여유있게 미리 들어두세요. 그럼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앞선 글을 참조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나의 민원신청 1건이 보이실거에요.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가 처리완료되었다고 참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취업특강 클릭
메인화면에 보면 바로가기 서비스 중에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3)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스마트직업훈련 교육 수강하기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강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눌러서 들어갑니다.
만약 대기기간 중이라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이 불가합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 1차 실업급여 인정일 전까지 들어두세요.
4)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 꽤 여러 강의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야 할 강의는 가장 처음에 있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입니다.
들어가주세요. 참고로 다른 차시에 듣게될 다른 교육들은 이래와 같습니다. (1차를 제외하고 총 3번 더 영상으로 재취업 활동 인정 가능합니다)
5) 수강신청
1차 실업인정 교육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먼저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일한 강의를 여러 번 듣더라도 1번만 인정됩니다.
6) 강의 듣기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강의를 들어야겠죠?
나의 강의실로 입장합니다.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강의가 시작됩니다. 진도를 100%까지 듣게되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영상 길이는 1시간 정도 됩니다.
실업인정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 중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재취업 활동 중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종류에 대해 설명이 나오더라구요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한 재취업활동 인정은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1차에 듣는 건 제외하고 3회를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즉 4차까지는 취업특강으로 다 커버 인정 가능하고, 5차부터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건 + 지원 1건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6차부터 회차당 입사지원 2건으로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의 예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라인형, 집체교육형, 출석형이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꼭 출석을 하라고 한 게 바로 출석형입니다. 집체교육과 달리 출석형은 창구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시작은 당일 자정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바쁜 일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들더라도 바로 새벽 지나자 마자 전송하면 되니까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전송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랫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임시저장해놓고 당일날은 시간에 맞게 전송만 눌러주시면 편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관련 사이트에서 지원을 한 경우에는 구인공고를 전체 캡쳐하고, 구직을 신청한 날짜까지 캡쳐하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다 듣게 되면 진도율이 100%가 되고 이수로 바뀝니다. 중간에 뭔가 오류로 덜 들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수급자격을 신청한 지 14일이 지난 (2주일이 지난 같은 요일)이 바로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출시간은 실업인정일 당일 자정부터 17:00까지 입니다. 센터에 따라서는 낮 12시 까지 전송을 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송된 서류가 잘못됐거나 미비할 경우 담당자가 보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정해서 다시 전송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시 까지 전송하라고 하더라구요. 안내문을 잘 보시면 됩니다.
1)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2) 재취업을 위한 약속 동의서 작성
먼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동의서 작성 과정이 있습니다.
표시한 곳에 체크 체크 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이 한다는 내용에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확인
부정적인 수급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자발적인 이직인데 비자발적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단 하루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도,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본격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순서입니다.
3) 실업인정 정보 확인
가장 위에 귀하의 실업인정일은 몇월몇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은행정보 등록
실업인정 소정급여일수는 자기가 받게 될 실업급여일수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에서는 언제까지 받게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하루에 얼마를 받게될지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급은행을 눌러서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의 통장사본을 캡쳐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관련해서는 지난 글 에 나오는 부분에서 신청한 대로 나와 있고 수정은 안됩니다.
자동이체 관련해서는 이 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참석, 자문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적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재취업 활동
재취업 활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는 온라인 취업특강프로그램을 들은 사실을 적는 곳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곳에 있음을 선택합니다.
좌측 과정명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 검색 버튼을 눌러 1차 실업인정교육 이수한 사항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모두 올바르게 됐다면 이런 화면이 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결정되었을 때 통지방법입니다. 휴대전화가 간편하겠죠?
재취업 희망유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으시고 다음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행동은 구직활동으로 적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하시고
임시저장을 먼저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집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만약 작성을 하시려면 여기까지 하시고 임시저장 상태로 두셨다가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제출합니다.
5) 설문조사 및 제출
설문지를 제출했다고 끝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작성내용 확인에서 한 번 더 제출 버튼을 눌러줘야합니다.
6) 작성내용 확인
작성내용 확인 가장 하단에 보면 제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팝업이 뜨면서 신청서 전송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으로 와 보면 실업인정신청서가 전송 완료라고 되어 있어야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된겁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1차실업인정일 당일 자정부터 가급적이면 오전 12시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후 5시까지가 마감이고 그 이후에는 수정이나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날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되게 됩니다.
다음 글은 2차 실업인정일 신청 관련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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