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2021. 11. 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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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장점 단점 / 필요한 이유와 활용 방법 완벽정리 편

세테크로 좋은 ISA 통장을 왜 아직도 안 쓰고 계신가요?

 

요즘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가 요즘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듣기만 했지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ISA 계좌가 어떤 혜택이 있고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울러 이사통장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고 지루한 글이 될 수 있으나,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면 두고두고 세제 해택과 함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랫글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란?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손익을 통산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통장에 돈을 넣고 금융상품에 가입한 다음에 나는 수익(200~4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사실 이 통장은 스펙만 놓고 보면 심플한데 절세에 활용하는 묘미가 있는 통장이라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isa 통장 설명

 

사실 처음 통장이 도입된 2016년에 반짝 가입 붐이 일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세간의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2021년에 기존에 인기 없었던 부분을 구미가 확 당기게 보완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했던 자격을 19세 이상,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여 소득공제 가능하게 된 점,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투자중개형 통장이 새로 생기면서 주식에 관심 많은 젊은 사람들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ISA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간단 정리

자 그럼 이 이름도 복잡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은 목적 자체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이자를 엄청 많이 주는 게 아닌 이상 자산 형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절세를 들 수 있겠죠. 그냥 절세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많이 못 줄지언정, 이 통장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고 나면 비과세로 부담은 좀 덜어주겠다. 하지만 일정 한도 이상 많이 벌면 거기서는 조금만 떼갈게, 그리고 3년 만기 후에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도 좀 더 해줄게. 그리고 2023년부터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다 좋은 게 뭐냐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신규 자금 유입으로 실적이 더 쌓이고 이런저런 거래에 관련된 수수료를 더 뗄 수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으로 옮기게 유도해서 연금 재원을 모으는 장점이 있겠구요. 통장을 가입하는 입장에서도 비과세에 세액공제까지 되니 어차피 주식이나 금융투자를 통해 돈을 벌 생각이라면 투자자금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기도 하죠.

 

 

ISA 통장 혜택과 특징 정리

자 그럼 아래 표로 ISA 계좌의 가입자격과 비과세 한도 등 그래도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 ~ 19세
 - 직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소득기준 없음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의무 납입 기간 3년
납입 한도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이월 가능(올해 1000, 내년에 3000입금 가능)
만기 36개월 이상 자유롭게 설정

 

은행에 따라 가입 방법이 다르긴 한데 온라인으로 직접 개설할 수도 있고, 서민형 같은 경우는 소득 확인 증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라면 소득이 많다면 일반형으로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이라면 40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겠네요. 만약에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일수가 줄어서 서민형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일반형이 되기 전에 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자격이 없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가입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서민을 위한 통장이니 많이 버는 사람은 빠져라..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14% + 지방세 1.4%인 총 15.4%의 세금만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당이자소득이 2천만원(세전)을 초과할 때에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라는 뜻입니다.

 

 

투자 목적에 따른 상품 분류

여기에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통장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방법 상품이나 투자처를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음 전문가에게 맡김
수수료 없음 0.1% 선 0.3~0.8% 선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주식
ETF/ETN
펀드
ELS
RP
ETF/ETN
펀드
ELS
RP
예금
펀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1년에 생긴 국내 주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입니다. 주식 거래용으로 ISA 통장을 만드시려면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긴 수익을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큰 중개형으로 이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만약 예금으로만 운용하실 거면 은행에서 만드시면 되고, 주식거래를 하시려면 증권사에서 투자중개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만드셨다면 성격은 나중에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통장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그건 가입 시기에 조건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의 장점 정리

지금부터 실전편이니 아래 글들을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1. 낮은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의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다만 3년 내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받았던 세제 해택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아래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통장

가장 큰 특징인 비과세. 위의 특징에서 보이는 200~400만원 비과세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입금한 금액 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좌 내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통장이니, 돈을 굴려서 번 금액에서 세금을 안 떼겠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통장에서 여러 투자 상품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상품이 모두 수익이 낫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금융 상품별로 어떤 건 잃을 수도 있겠죠. 이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금액으로 비과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는 벌었지만, 펀드에서는 잃었다면 +-를 따져봐서 벌은 금액에서 200~400만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9.9% 과세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주식으로 번 돈에서 펀드에서 잃은 돈을  빼보니 최종 500만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서민형이라면 비과세 한도인 400만원을 뺀 100만원의 9.9%인 99,000원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2-1. 참조 : 일반 계좌 주식 배당 관련 세금

 


1. 국내 주식
매매 차액 : 현재 비과세 (2023.1 부터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
국내 주식 / 국내 상장주식 ETF의 배당 시 : 15.4%

2. 해외주식
매매 차액 : 해외 주식 / 해외상장주식 ETF 22%(250만원까지 비과세)
해외주식 / ETF의 배당 시 : 15.4%(국내상장 포함)

 

예를 들면 ISA 통장에 들어간 금액으로 국내주식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15% 이상 내야되는 세금을 비과세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3. 2023년부터 시작되는 주식 매매차익 세금 면제

 

isa 계좌

 

자 이번 이야기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서 생긴 손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할 시 버는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하신다면 완전 중요한 문제죠. 현재는 국내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죠. 거래세 (매각의 0.25%)만 있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일반계좌에서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같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까지는 차액의 22%, 3억 초과시에는 27.5%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내가 주식하는데 뭘 했다고 이렇게 많이 떼가나

그런데 대박인 건 ISA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이후에 ISA가 아닌 일반 증권 계좌로 매매 차액을 1억원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나머지의 2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 거래하고 벌었다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건 뭐 국내 주식을 한다면 무조건 증권사의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해야된다는 말이죠. (이건 뭐 거의 강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주식 거래 때문에라도 ISA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될 통장인 듯싶습니다. 물론 뭐 소액이라 매매차액이 끽해야 5천만원 이하다 하면 상관없긴 하죠.

cf)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투자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과 손익을 합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4. 소득공제에 활용 : 3년 단위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의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게 되면 상품을 해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게 되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를 세액 공제하겠다는 말입니다. 기존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금액인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 ISA계좌가 만기로 찾은 금액이 있다면 +300만원을 연금저축 한도와 별개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참조) 

 

1년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이 납입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3년 의무가입 이후 해지하지 않고 연장해서 5년까지 매년 max로 2천만원을 풀로 채워서 모인 1억을 원금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최대한 소득을 내 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최소 의무 납입 기간인 3년 후 해지 시점은 자유라서 길게 불려도 되고, 바로 깨도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금액을 그냥 좀 세금을 아끼려는 시드머니로 굴릴 목적이라면 5년 이상 안 깨고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1억이 큰돈이지만 고래들의 기준에선 또 그렇게 큰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운용을 잘해서 두 배씩 불릴 재주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4-1. 소득공제 활용법 예시(중요!!)

 

 

이 ISA 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연금저축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시드머니로 재투입하는 경우에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1인당 1통장이라고 했지 영원히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한 통장이 아닙니다. 최소 3년 유지 후 해지하고 재가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상 1억을 넣기보다는 3년에 6천만원까지 원금으로 해서 불린 다음 해지하세요. 그 금액을 연금통장에 다시 넣어서 해당 년도에 세액공제를 추가로 300만원까지 또 받으면 연말정산 시 2중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겠죠.

돈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금액은 1년에 꼭 2천만원을 풀로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세액공제는 원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안 된다면 3년에 3천만원까지만 최소 충족요건으로만 입금하고 해지후 연금으로 돌리면 가장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직관적으로 ISA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돌렸을 때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만 계산해볼까요?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49만 오천원부터 많은 사람은 39만 육천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참조)

 

어차피ISA에 많이 넣었던 돈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돌리고, 남은 금액은 다시 3년의 신규 ISA 통장 가입을 위한 원금으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ISA 계좌 가입 후 3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동안 넣었던 금액을 깨서 당해년도에 맥스 3천만원을 연금으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받는 사이클로 계속 돌린다면, 3년에 한 번씩 비과세 정산 및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규로 3년 가입해서 시작하는 거죠. 돈은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시고 못살게 굴려야 불어납니다.

 

 

5. 자유로운 입출금

납입한 원금 내에서 인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연금 저축이나 IRP같이 넣은 금액을 55세까지 못 받거나 하는 그런 개념의 통장이 아니라 자유 입출금 통장입니다. 거기에 비과세에, 낮은 소득세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반 통장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ISA 계좌의 단점

첫 번째는 한다면 납입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간 2천만원에 최대 1억까지라고 한다면, 그건 투자계의 큰손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1억을 채우려면 5년을 부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최소 의무 납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지하게 되면 일반과세가 되어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상장된 미국주식의 추종 ETF를 매수하시면 보완이 됩니다.

미국 추종 ETF 상품 관련 정보 - ETF 추천 / 투자를 위한 기초지식 총정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투자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지요

 

지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2023년에 시작되는 주식투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미리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2021년 부터 2천만원씩 넣었다면 2023년에는 6천만원으로 비과세 주식거래가 가능한거 거든요. 2022년에 가입했다면 4천만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겠죠. 그렇다고 지금 꼭 2천만원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21년에 10만원만 넣고 가입을 했어도 23년에 나머지 금액 다 넣고 6천만원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두시라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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