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2021. 8.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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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류와 특징 총정리 / IRP DC DB 어떤 게 좋은가요?

IRP 퇴직연금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꼭 관심을 가져야 할 퇴직연금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에 처음 들어간 분들은 설명도 자세히 듣지 못한 채 가입부터 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 다닌다고 하는 분들은 퇴직연금은 대충 알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에서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연금의 종류 / 퇴직금? 퇴직연금? 연금?

자 먼저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돌려받는 걸 말합니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적연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기초 연금(공적 연금) 사적 연금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18~60세 전 국민/ 소득의 9%)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1. 퇴직연금 : DC / DB / IRP

2. 개인연금 : 연금저축/ 연금보험

2-1 연금저축  연 400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신탁 : 은행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

2-2 연금 보험 : 세액공제 안 됨 /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공적 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가입을 해야 하죠. 기초 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 마지막으로 사적 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뉩니다. 

목적에 따라서 좀 나눠보자면 국민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하는 개념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 연금이고,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부어서 운영하다가, 특정 나이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 걸 말합니다.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추가 투자 수단의 목적이 크지요. 모두 다루면 너무 방대하니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한 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다음번에 개인연금은 따로 한 번 정리해볼게요.

하나 덧붙이자면 주위에서 자산관리사라고 해서 사회초년생들한테 바싹 붙어서 개인연금 가입시키는 분들 계실 거에요. 그럴 땐 무턱대고 지인이라고 가입하지 마시고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장 찾지 못하는 돈을 오래도록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리로 오래 묻어두면 나중엔 큰돈이 되겠지만. 매달 무리해서 지금 많이 넣는 게 과연 맞느냐.. 그건 판단해 볼 일입니다. 결국 자산관리사 커미션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 등 연금의 종류별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다르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언제 받는 돈인지도 모르고 넣지는 마시구요.

 

 

연금별 수령 시기

 

45세 55세 60세 62세 + 65세
연금보험
즉시연금
변액연금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국민연금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기초연금
농지연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줘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직접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금융회사에 맡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 돈을 직접 관리하다가는 회사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근로자는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55세가 지나고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짧게 설명드린 개인연금과 더불어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금액인 겁니다. 

 

퇴직급여 간단 구조도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적립해놨다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매달 납입을 합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에는 보통 퇴직금은 빠져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원래 별도가 맞다는 말입니다.

꿀팁) 만약 본인의 세전 월급을 따졌을 때 연봉의 1/12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이 불포함이겠고, 1/13이면 연봉에 포함이겠죠.

그럼 그 연금 사업자는 그 돈을 가만 두는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돈을 불립니다. 그래야 먹고 살죠.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연금사업자는 개인에게 드디어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55세가 돼야되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돈을 오래도록 보관하고 운용해도 쉽사리 망하지 않을 만한 탄탄한 은행이나 금융기관만이 퇴직연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은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반을 부담합니다. 거기다가 퇴직금도 따로 부어야 되죠. 돈 적게 버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직원 고용이란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사 운영에서 고정 인건비가 무시 못할 부담이죠.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지만요. 그냥 양쪽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직장에 1년 이상 다닌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자산 운용 방식

 

아마 회사를 옮겨보신 분들은 퇴직금을 정산받아보셔서 아실 거에요. IRP 통장을 개설해서 내라고 해서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에요. 퇴직연금은 55세가 지나야 일시불이든 연금이든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나이가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돼서 받은 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일반 입출금 통장이 아닌 IRP라는 연금 전용 계좌에 넣어서 좀 더 굴리다가 나중에 5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IRP로 안 받게 되면 돈을 타는 시점에서 당장 퇴직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유예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직도 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붓던 퇴직연금을 IRP계좌를 만들어서 정산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묻어놨다가는 별로 수익도 없어서, 그 돈을 연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퇴직연금의 종류

 

 

아마 퇴직연금이라는 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처음에 만들 때 DC형 확정급여형, IRP 등등의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에요. 무슨 뜻인지 한 번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막 영어단어가 나오고 그러지요?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퇴직연금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저 위에 있는 간단 구조도 그림을 보신 분 중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DB는 회사가 운용을 하고, DC나 IRP는 개인이 운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어떤 뜻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DB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개인이 퇴직 시 받을 전체 총액은 이미 계산이 되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DB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사 3개월 전 평균 급여 x 근속 연수 입니다. 오래 다니거나 진급이 잘되서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DB가 좋겠죠. 퇴사전 3달평균 월급 곱하기 30년을 일했다고 치면 꽤 되거든요. 

하지만 DB는 자산 운용을 회사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용의 주체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금융사를 시켜서 하기는 하지만 손익은 기업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운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줄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그 돈을 운용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많이 벌어도 개인에겐 원래 줘야 할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니 회사로서는 이득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운용을 잘 못 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라도 기업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개인에게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봉이 올라갈수록 최종 인상된 금액에 비례하니 인상률도 반영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은 있지만, 이미 결정된 퇴직금만 받을 수 있지 그걸 더 불려서 수익을 낸다는 희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 회사가 망한 경우 지급에 문제가 좀 됩니다. 마이너스 수익을 메꿀 돈이 없게 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대기업이거나 오래 다닐 수 있거나 내가 운용을 잘 못할 것 같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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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뜻은?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이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뜻이지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합니다. 나중에 적립금의 운용 성과가 반영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운용을 잘하면 +알파가 크게 떨어지겠죠? 중요한 건 그 투자상품 선정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골랐으니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맨달 낸 것 보다 많이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부담하는 수준, 기여하는 수준은 정해져 있지만,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내는 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내고 + 운용 손익이 더해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운영구조는 위와 같이 기업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부담금은 확정적으로 내지만, 그 운용을 하는 상품은 근로자가 골라서 선택하게 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될 지 정확한 예산은 못 한다는 게 단점이겠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주고 끝이니 수익을 내야하는 부담감도 적어서 골치아플 일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DC형 하나만 주는 회사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직원들은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가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중간에 상품을 변경할 수는 있으니, 6개월 12개월 성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품을 변경한다거나, 최대한 괜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왜 코인이나 주식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퇴직연금은 신경 안 쓰시나 몰라요. 최소 한 달에 20~40만 원 정도의 주식을 계속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연금펀드 말고 개인이 직접 ETF로 굴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잘 굴려서 더 불려보겠다 하는 분은 DB보다 DC를 추천드립니다.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한 없이 기존 퇴직연금 상품과 중복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예금, 펀드, 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뒤에 타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더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이동수단으로 쓰이는데요, 계속 연장선상에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IRP에 들어간 연금은 55세 연금을 탈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죠. 

 

 

사진을 보시다시피 직장을 세 군데 다니게 되면 재직 중에는 DC나 DB 형태로 운영되던 퇴직연금을, 퇴사하게 되면 개인 IRP 계좌로 이어받게 됩니다. 결국 직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쭈욱 개인 IRP 통장에서 일관되게 관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뭐 목돈이 필요해서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고 IRP 통장을 깨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다닐때는 사실 DB나 DC신경도 안쓰고 어디 투자되는지도 몰랐다 하더라도 IRP로 옮겨받은 이후에는 정말 공부 안하시면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 목돈을 55세까지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럼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이연효과를 한 번 알아볼까요? 

 

 

만약 IRP 통장에 미가입한 상태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와 비교를 해 봅시다. 일단 원금에서 퇴직소득세 과세가 되겠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해서 따로 나중에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을 하게 되면  운용과정 가운데 이자소득세 15.4%를 또 뗍니다. 나중에 수령단계에서도 그동안 붙은 이자만큼의 소득세를 다 떼게 되죠.

하지만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IRP통장에 넣게 되면 운용기간동안 모든 과세를 미루게 됩니다. 55세가 넘어서 연금 형태 또는 일시불로 받게 될 때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원금에서 차이나는 투자를 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차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차이

 

 

퇴직금은 만 55세가 되면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나눠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됩니다. 두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 3.3~5.5%만 내면 됩니다.

반면 일시금(주황색)으로 받는다면 목돈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되고 이전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측면에서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짤없이 다 내야 하구요. 그러니 받을 때는 당연히 나눠 받는 게 절세면으로는 유리하겠죠? 

 

 

절세 팁! 세액공제 한도 관련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에서 직접 까준다는 의미로, 소득 구간에 따른 기준에 관련된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으로 강력한 절세의 효과가 있죠. 연금 세액공제는 개인연금 중의 하나인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일 년에 최대 7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합산으로 연 1,800만원까지 입금은 됩니다). 절세 팁으로는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되니 자금이 된다면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채우시면 됩니다.

 

 

정리 및 마무리

오늘은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보통은 재직 중에는 DC를 많이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그냥 누가 추천해주는 상품, 혹은 디폴트로 정해진 상품에 대해 아무 공부 없이 가입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품이 수익률이 좋은지, 아니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어떤 게 좋은지를 알아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직 시 IRP통장으로 들어온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관한 공부도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 지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묻어둔 돈과 적극적으로 굴린 수익률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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