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모든 것 / 연금저축과 비교정리
연금저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앞선 글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IRP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거에요. 혹시 앞선 글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먼저 IRP의 정확한 뜻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직장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부담해서 들어주는 DB나 DC형이 있고, 별도로 개인이 들고 운영하는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IRP도 개인이 운영한다뿐이지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목적은 같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납입시에서는 세액공제 효과, 운용시에는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서 여유자금을 불리면서 과세 이연 및 종합과세 방지 효과,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 감면 및 낮은 연금소득세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게 됩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상품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그만큼의 재산 증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죠.
과세가 이연된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받았을 때 IRP 통장에 넣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붙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그때그때 떼이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55세 이후 IRP 통장에서 인출하는 시점까지 퇴직소득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운용 자금의 원금이 커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금 먼저 불려놓고 나중에 세금도 덜 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불리기도 쉬운 거죠. 물론 퇴직소득세 감면은 태생이 퇴직금인 경우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IRP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낮은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IRP 종류 | 적립 시 | 운용 시 | 연금수령 시 |
퇴직급여 | 퇴직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까지 입금되어 투자원금으로 운용 가능 | 퇴직소득세까지 운용할 수 있음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및 종합과세방어 |
[퇴직급여]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실제 연금 수령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 40% 감면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80세 이상 3.3% 70~80세 이상 4.4% 55~70세 5.5% |
개인 추가 납입 |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자금 전환금액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ISA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총급여액 5천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6.5%(최대 115.5만원) 그외 13.2%(최대 92.4만원) |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및 종합과세방어 | 세액공제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3.3%~5.5%)연금소득세 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없음 |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케이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 직장인, 공무원/교직원/군인,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퇴직자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이직이나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그동안 DB나 DC로 운영되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을 법적으로 IRP 통장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과세가 이연되고 이후에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목돈이 필요해서 깬다면 16.5%의 기타소득세 및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다 뱉어내게 됩니다. IRP로 옮긴 다음에는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직장생활과 별개로 가입 자체를 개인이 노후대비 목적으로 자유롭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기존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개인형 퇴직연금) 차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을 이직으로 인해 IRP 통장으로 정산받은 경우야 어쩔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따로 IRP를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개인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연금 저축과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IRP를 별도로 들 필요가 있는 걸까요? 사실 둘이 좀 비슷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총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입 자격
일단 가입 자격이 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그야말로 아무나 다 가입을 할 수 있지만, IRP는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상관은 없긴 합니다.
2.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두 번째로는 납입한도는 각각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두 상품의 합산총액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고, IRP는 300만 원까지 총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IRP는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연금저축을 들었다면 연금저축 4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 만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IRP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합산 900만 원)
뭐 결론적으로 IRP만 700만 원을 공제받아도 되긴 합니다. 물론 두 상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드는 거겠죠? 만약 본인이 1년에 7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으면 무조건 둘 다 드는 게 이득이겠죠. 하지만 400~700만 원 사이 정도 적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4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연금저축부터 비용을 채우는게 좋습니다.
그럼, IRP만 700만 원 들어서 공제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연금저축까지 복잡하게 들어서 400, 300만 원을 나누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나머지 3-5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합산으로 1,800만 원 풀로 넣고 잊으시면 됩니다. 1800만 원을 넣어도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하시겠는 분은 ISA(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통장에 넣으시면 됩니다. ISA관련 글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ISA 계좌 장점 단점 / 필요한 이유와 활용 방법 완벽정리 편
3. 납입액의 투자 비중 제한 문제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비중이 다릅니다. 이유는 퇴직금이 어떤 돈인데 만약에 무리한 투자로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퇴직금은 최소한 30% 정도는 원금보장 성격의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납입액 전액을 주식형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고위험 성향으로 투자하게 되면 실적 높은 상품으로만 100%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에요.
좀 더 IRP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IRP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또는 국채나 회사채, 예금 같은 원금보장 상품을 최소 30%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가입 시 비중이 아니라 운용 중간에 수익성이 바뀔 때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70% 비중의 주식형 펀드가 성가가 좋아서 전체 비중에서 70%가 넘게 되면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모자란 안전성 자산 30%를 채우기 위해 추가 불입금으로 채권형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도 가입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받자고 IRP로만 700만 원을 채운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연금 저축도 나름의 장점이 있기에 두 상품을 혼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정리
연금저축 | IRP | |
누구나 | 가입자격 | 소득이 있는 자 |
가능 | 중도인출 | 불가(해지해야함) |
가능 | 담보대출 | 불가 |
없음 | 의무가입 | 5년 |
없음 | 계좌운용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0.3%내외 |
ETF수수료 있음 | 수수료 | ETF수수료 면제 펀드별 보수 |
펀드 / ETF (위험자산 100% 가능) |
운용가능 상품 | 펀드 / ETF / Warp / 리츠 (위험자산 70%) 원리금보장 가능 (예금 / ELB / GIC/ RP / 발행어음) |
4.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차이
사실 이 부분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연금 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이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중도 인출 또는 전액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 세액공제를 받기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년에 부었던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해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부었다가도 상황에 따라 목돈이 필요해졌다면 해당 연도에 부은 금액까지는 손해 없이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IRP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만 55세 이전에 부분적인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정 찾고 싶으면 상품 자체를 전체 해지해야 하는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부분과 기타소득세 부과되는 것 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큽니다. 다만 특수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피해가 그 예외입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묶여서 인출 못 하기 보다는 적정하게 분배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슬슬 나오게 됩니다. IRP는 중도 해지를 못 하니까 연금저축이 무조건 낫다고 말을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일하게 되면 받게되는 거라 선택의 자유가 없는 케이스기도 하고, 세액공제 자체만 놓고 보면 IRP만 했을 때 한도가 더 많기도 하죠. 연금저축도 세액공제를 받은 걸 결국 나중엔 연금 소득세로 어느정도 또 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수익률 높은 상품이 결론적으로 낫다는 의견도 있죠.
5. 상품별 수수료 차이
연금 저축과 IRP는 상품 운용 수수료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상품에 포함된 판매 및 운용 관련 수수료를 제외하면 계좌 자체에 부과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상품 수수료 외에 별도로 계좌 자체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비대면 계좌가 늘어나서 이런 수수료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차이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위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해 연금 저축과 IRP중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적정 비율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 포트폴리오
자 여기까지 상품별 특징은 지겹게 알아봤죠. 그럼 결론적으로 노후를 위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글에서는 ETF를 비롯한 상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단계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비중 조절보다는 어떤 상품을 운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거에요. 결국 플랫폼만 다르지 같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증권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금 펀드는 운용사가 수수료를 떼지만 편한 거고, ETF 등은 내가 공부를 해야하지만 수수료는 적은 구조지요. 실제로 펀드 수익률이 모두 높은 건 아닙니다. ETF라 하더라도 물론 부지런히 리밸런싱도 해야합니다. 하지만 각 상품에서 세세하게 어떤 상품 종류가 있는지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이 글이 길어질 듯 하니 다음 글에서 쓰도록 할게요.
결국 연금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무시하면 안 될 성격의 자금이다 보니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 돈은 잃으면 안되니 보수적이라도 안정적인 상품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영끌해서 아파트도 사는데, 연금수익이라고 다르겠어? 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바라는 분들도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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