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월급과 세금의 관계
직장에 들어가 연봉 계약서를 쓰거나 연봉이 산정이 되면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실수령액일 겁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연봉이 3000만 원이면 한 달에 나에게 얼마가 통장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대략 연봉이 억대인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가 꼽히는지 등이..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손 치더라도 괜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눠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 힘든 거지요.
그럼 뭐가 빠지느냐. 물론 세금과 4대 보험료겠죠. 세금은 두 가지구요, 4대 보험까지 총 6가지를 떼입니다.
세금의 분류
먼저 근로자들의 세금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빠지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세금의 종류를 여기서 다루기는 좀 방대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세금은 먼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계통별로 내려가 볼게요
국세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로 내려오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라는 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같은 겁니다)
국세 - 내국세 - 보통세 - 간접세로 내려오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어요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른 거에요)
지방세- 시 군세 로 내려오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같은 시,도,군,구 에서 걷는 거에요)
다른 것들도 많지만 가장 많이 들어본 세금만 다뤘습니다.
자 아무튼 소득세는 우리가 돈을 벌면 무조건 내야되는 겁니다. 괜히 억울하죠? ㅎㅎ
소득세는 다시 여덟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를 하는 종합소득세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과세를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중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용어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에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떼간 세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교육, 보건, 복지, 노동, 공공질서와 안전, 국방, 외교, 일반 행정 등에 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에요
4대 보험이 뭐냐?
국민연금(4.5%), 건강보험(3.23%), 장기 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x8.51%), 고용보험(0.65%) 말합니다.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아무튼 많이 떼죠?
이렇게 총 소득에서 6가지를 다 떼고 나서야 연봉에서 실 수령액이 나온답니다.
cf) 참고로 개인사업자들은 조금 다른데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 을 냅니다.
연봉을 계산하거나 월급을 계산하는 건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공제하는 대상자의 수에 따라 수식이 복잡하게 달라지거든요
뭐 그런건 다 연봉계산기나 임금계산기가 계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오늘 가장 궁금했던 2020년 연봉별 실수령액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한 눈에 참조해 주세요
cf) 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하면
2020년 최저연봉은 21,543,720원에 최저월급은 1,795,310원 입니다(세전)
일단 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연봉이 2,2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1,651,473원,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려면 연봉은 최소 2,700만원이어야 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2,229,800원, 월에 350만 원이 통장에 꽂히려면 연봉이 5천만 원이어야 되구요.
월에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려면 연봉이 7,500만 원이나 되야 하네요
그리고 연봉이 1억이면 한달에 실 수령액이 64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연봉 1억이 한달에 버는 돈이 크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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