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정리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했을 경우라면 퇴직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무리 회사가 힘들어도 최소 1년은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아래에서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무엇인가?
퇴직금 제도는 직장 생활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퇴직할 때 주는 목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직장을 찾기 전 공백 기간 혹은 긴 직장생활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로는 근로자의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퇴직금 지급 기준
먼저 퇴직금은 아무다 나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장이라도 1년에 하루라도 못 미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할까요? 인사과에서 알아서 주는 걸 그냥 받는 분들이 많겠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보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을 일했다면 1달에 해당하는 월급을 퇴직금으로 일한 연수만큼 곱해서 주는 걸 말합니다.
물론 계산 과정은 아래에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볼께요.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이 공식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x 30일을 해서 한 달치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걸 본인이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한 년수 만큼 곱해서 산정한다는 말이죠. 그럼 계속근로기간이 뭐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중간에 휴가를 냈건, 병가로 쉬었건 간에 처음 입사해서 퇴사하는 날을 말하지요. 그걸 365로 나눈다는 건 총 몇 년 일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겠죠?
결론적으로 한 직장에서 총 8년 일했으면 1달 치 임금의 8배를 퇴직금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1일 평균임금이구요.
자 그럼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직전 3개월 총일수 |
이 말의 뜻은 사원으로 입사해서 부장으로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계산방법은
최종으로 퇴직하기 전 월급을 많이 받았던 3개월 월급의 평균값으로 1일 평균임금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입사 초기 햇병아리 시절 받았던 적은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퇴직금은 퇴사하기 3개월 전부터 받은 월급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에 맞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기본급+연차수당+정기상여금) - (출장비, 차량 유지비,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안에는 시간 외 수당,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식대나 차량 유지비 같은 실비로 그대로 나간 금액은 계산에서 뺀다는 말이지요.
월급 명세서를 보고 항목을 세세히 따져보시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최종적인 퇴직금인가요?
아쉽게도 이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가져갑니다.
관련글 :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금액보다 덜 들어왔다 싶을 땐 이걸 잊고계신 걸 거에요
퇴직금 계산기
자 어쨌든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퇴직금을 한땀한땀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 인사과의 계산 결과를 못 미더워서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포털에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가장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통상임금은 뭐고 평균임금은 또 뭘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된 급여를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위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3개월 근로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기준 (서로 정한 시간) | 평균임금 = 실근로시간 기준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본금 외에 직무수당, 직책 수당, 기술수당, 면허 수당, 위험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불포함 |
임금의 성격을 띤 정기 상여금도 포함.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업무나 업무 외 부상, 질병 요양을 위험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근 수당, 휴일근로 수당, 특근수당, 해고예고 수당 등 산정 시 활용 |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시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 시 활용 |
그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왜 따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기준 임금을 복잡하게 왜 두 개를 나눠놨느냐 하면 그게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8시간이 넘는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을 정하기 위한 만든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등 근로자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해 계산할 때 기준을 정하기 위한 만든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해고 예고수당,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근로 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문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아무튼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들 더 받고 싶고, 덜 주고 싶지 않겠어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그 기준을 정한 겁니다.
자세한 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에서도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심플하지만 좀 더 빠르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력하고, 퇴사일을 입력한 다음, 3개월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급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되겠지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급여는 세전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여금도 그렇고 연차수당도 세금을 뗀다면 반드시 세전으로 적어야 하죠.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3. 다음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기나 계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열심히 퇴직금을 계산하였다고 해도, 회사 내규 등으로 인해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했는지, 제하거나 더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평소에 인사 담당자랑 친하게 지내보세요. 물론 뭐 다들 바쁜데 그런 것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 잘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뭐 예전이야 평생직장 개념이 있어서 한 20년 넘게 한 직장에 다니게 되면 퇴직할 때 마지막 3달의 평균 월급으로 x20년을 하면 퇴직금이 꽤 두둑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버지 때는 그랬었죠.
요즘은 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직이 잦다 보니 퇴직금이 그렇게 쏠쏠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퇴직을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손해 볼 일이 적겠죠?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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