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세금계산기 / 세금 절세하는 법
그동안 다닌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잘 따져보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또한 소득이므로 모든 소득이 존재하는 곳에는 세금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 세금을 혹시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죠.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직장에서 1년 이상을 일했다면 한 달에 해당하는 월급을 퇴직금으로 일한 연수에 곱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을 일했다면 대략 5개월 치 월급이고, 10년을 일했다면 10달 치 월급이겠죠. 그럼 월급만큼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x 30일을 해서 한 달치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근로한 기간만큼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직전 3개월 총일수
퇴직하기 전 월급을 받았던 최종 3개월 월급의 평균값으로 1일 평균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근무 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장 나중에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 혹은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에는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법적으로 퇴사하기 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를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뗄까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종은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게 되고 퇴직금에서도 당연히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신고 안내의 원천세 쪽으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범위 / 세법상퇴직판정 / 퇴직소득 수입시기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퇴직소득 세액정산 / 퇴직소득세의 이연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임원 퇴직소득금액 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현행 규정 방식에 의하면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세액 계산 구조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공제금액 |
5년이하 | 근속연수×30만원 |
10년이하 |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
20년이하 |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
20년초과 |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 = (㉮-㉯)÷근속연수×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8백만원)×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천만원)×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35% |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적용비용)+(②×적용비율)
㉮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종전방식 산출세액 | 80% | 60% | 40% | 20% |
개정방식 산출세액 | 20% | 40% | 60% | 80% |
퇴직금 소득 사례
위에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퇴직금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어느 정도 퇴직소득세가 나오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가장 메인 메뉴에 있는 세금 모의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쯤 퇴직소득 세액이라고 나와 있고 2023년으로 들어가시면 퇴직소득 신고 업무를 돕기 위한 계산기가 나옵니다.
퇴직 시 꼭 한 번 계산기를 통해 세금과 함께 실수령액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그리고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간 쯤 보이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계산기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계산되는 금액은 순수 퇴직금으로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전 단계입니다.
퇴직소득을 절세하는 방법
퇴직소득세를 좀 덜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그럼 나머지 30%의 세금은 절약할 수 있으며 70%의 세금은 연금을 수령기간동안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이자 없이 할부로 납부하게 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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