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3. 7.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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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및 해지 방법 / 장단점 정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수령액 조회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고민을 잘 안하시겠지만 전업주부나 군인, 프리랜서, 권고사직이나 계약 해지로 실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입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 메일을 받기도 하셨을거에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임의 가입 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계속 가입, 실업크레딧과의 관계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글을 참조해 주세요.

 

 

국민연금이란?

너무 큰 범위라 간단하게만 소개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되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모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심지어 낸 돈 이상으로 받는 시점의 물가 상승 가치까지 반영해서 받게 되죠. 여기서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차치하겠습니다.

참고) 연금의 종류

 

노령 연금
노령 연금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인가요?

18세에서 60세까지 만약 소득이 있다면 의무로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은 혜택인 거죠.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 수령액 확인

그동안 본인이 낸 국민연금 납부액과 나중에 언제 얼마를 받게될지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실직자는 어떻게 할까요?

납부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휴직 혹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죠. 대신 나중에 가입 기간이 줄어서 노후연금 수령액이 줄겠죠. 그러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내야합니다.

그럼 소득은 없지만 나중을 위해 쉬는 도중에도 나중에 수령할 때를 대비해 기간을 이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 제도와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정부에서 최소금액의 75%를 지원하는 거고, 임의가입제도는 자유롭게 본인이 내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방법 아마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에요. 뭔가 지원을 해준다니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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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의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어가 임의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희망하는 경우 납입하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자 그럼 4대 보험을 낸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로 생계를 연명하는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27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안내 메일
임의가입 안내 메일

 

참고) 국민연금임의계속 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상실하였으나, 가입 기간(10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지역 모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는게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합니다. 바로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4월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럼 9%니까 9만원부터 납부가 가능하겠죠. 한 달에 최대 45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많이 낼 수록 나중에 수령액이 많아지겠죠.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나이인 60세에 달할 때까지 언제나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바로가기

 

 

전자민원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

 

위에 링크한 NPS전자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신고 /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임의가입 탈퇴
임의가입 탈퇴

 

신고 신청에 보시면 임의(희망) 가입 탈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대로 60가 지난 분들은 임의게속 가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임의(희망)가입
임의(희망)가입

 

(희망)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가입 의무는 없으나 가입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한다는 의미라서 써있는 듯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임의가입 신청
임의가입 신청

 

현재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실업급여 수급 상태이신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실 거에요. 임의가입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임의가입 신청서 화면
임의가입 신청서 화면

 

고객정보와 이메일을 넣습니다.

 

전자통지 수신 희망
전자통지 수신 희망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고 싶은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가입일 및 소득월액 입력
가입일 및 소득월액 입력

 

현재 소득월액을 적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적으셔도 될듯합니다.

 

작성완료
작성완료

 

다 적고 나면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가 완료되면 나중에 관할지역 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럼 소득월액 및 납부 보험료에 관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자동이체를 하게 될 계좌번호, 이체일, 금액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수령액 확인

본인이 몇 살에 국민연금을 얼마 수령하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 대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축소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들 때 납부예외 제도를 통하여 보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해서 납부하는 상황이기 대문에 해지를 원할 때도 직접 홈페이지나 앱, 혹은 1355로 전화해서 탈퇴하셔야 납부 중단이 됩니다. 위의 신청과 동일한 경로로 들어가시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게 현재의 가치에 대비해서 미래에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취지는 잘 알지만, 갈수록 급감하는 출생인구와 국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공적연금운용이 잘 되서 노후에 걱정없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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